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의 철스크랩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니켈 등으로도 확대적용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대한 개정사항과
회계처리등 실무처리방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자가 납부합니다.
그러나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란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납부를 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공급가액 100원의 품목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이에 대한 부가세는 10원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라면 매입자가 매출자의 통장에 110원을 직접 입금하고,
매출자가 부가세 10원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법정품목을 거래할 때는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110원을 입금하면,
공급가액인 100원은 매출자에게 지급이 되고,
부가세인 10원은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관리하다가 국고에 납입합니다.
즉 금 뿐만 아니라 철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 모두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지금, 고금, 구리스크랩, 금스크랩, 철스크랩, 비철금속류 스크랩 (’24.7.1.이후)
💡여기서 잠깐!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24.7.1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은?
비철금속류 스크랩 적용대상 품목 확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 및 수입을 하는 부분부터 금, 구리 스크랩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에 비철금속류를 거래하거나, 사업자가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수입하게 되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만약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등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가입대상은 간이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등입니다.
03.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회계처리방법(매출자)
▶ 철스크랩 또는 구리스크랩등을 매출하는 경우
차변 | 대변 | ||
매출채권(외상매출금) | 1,100,000원 | 매출 | 1,000,000원 |
부가세 예수금 | 100,000 |
이 경우는 일반적인 매출거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합니다.
▶ 판매대금이 입금될 경우
차변 | 대변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0원 | 매출채권(외상매출금) | 1,000,000원 |
일반거래의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10만원이 입금될 테지만,
철스크랩등을 전용계좌로 거래할 경우 매출자의 계좌에는 공급가액금액만 입금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만큼 들어온 현금을 차변으로, 매출재권은 그만큼만 까줍니다.
▶ 매입자가 전용계좌에 부가세 입금시
차변 | 대변 | ||
선납세금 | 100,000원 | 매출채권(외상매출금) | 100,000원 |
전용계좌에 부가세가 입금되면 그제서야 선납세금을 인식하면서 상대계정은 기존에 인식한 매출채권을 까면됩니다.
대신 해당금액을 부가세 신고서상의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매입자로부터 수령하지만, 매출세액은 전용계좌에 입금되어 전용계좌에서 국고로 직접입금되기때문에
매출자는 실질적으로 매입자로부터 매출세액부분은 받지 못하지만 납부는 된 것이기때문에
매입자로부터 받지 못한 매출세액부분을
부가세신고서 24번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에 기재하고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0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회계처리방법(매입자)
▶ 철스크랩 또는 구리스크랩등을 매입하는 경우
차변 | 대변 | ||
상품 | 1,000,000원 | 매입채무 | 1,100,000원 |
부가세대급금 | 100,000원 |
이 경우는 일반적인 매입거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합니다.
▶ 매입대금을 입금할 경우
차변 | 대변 | ||
매입채무 | 1,000,000원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0원 |
일단 공급가액만큼만 매입채무를 먼저 깝니다.
▶ 매입자가 전용계좌에 부가세 입금시
차변 | 대변 | ||
매입채무 | 100,000원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원 |
매입대금 입금시에 한번에 처리해도 되지만,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재해 봤습니다...
어짜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전액을 입금하기 때문에 한번에 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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