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그간 경품지급시 실무자 선에서 유의해야할 세무처리등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이제는 경품지급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분개를 작성하면서,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처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상품권을 구입하여, 상품권으로 경품을 지급할 때,
(1)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차변 | 대변 | ||
상품권 | 1,000,000 | 현금 | 1,000,000 |
⚠️상품권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46015-764, 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2)구매한 백화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에 따라서, 기타소득세 징수여부가 달라집니다.
(2-1)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차변 | 대변 | ||
광고선전비 | 50,000 | 상품권 | 50,000 |
5만원 이하의 경품의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2-2)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5만원 초과)
차변 | 대변 | ||
광고선전비 | 100,000 | 상품권 | 100,000 |
현금 | 22,000 | 예수금-소득세 | 20,000 |
예수금-지방소득세 | 2,000 |
02.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1) 경품용 물품을 구매할 경우
차변 | 대변 | ||
소모품(또는 상품 등) | 1,000,000 | 현금 | 1,000,000 |
(2) 경품용 물품을 지급할 경우(매입세액불공제)
여기서, 갈리는 것이 원천징수할 세금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와 부담하지 않을경우로 나뉩니다.
1) 원천징수할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경우(받는자가 제세공과금부담)
제세공과금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자로부터 수취하고,
차변 | 대변 | ||
광고선전비 | 200,000 | 상품권 | 200,000 |
현금 | 44,000 | 예수금-소득세 | 40,000 |
예수금-지방소득세 | 4,000 |
2) 원천징수할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는경우
차변 | 대변 | ||
광고선전비 | 200,000 | 상품권 | 200,000 |
광고선전비 | 56,410 | 예수금-소득세 | 51,282 |
예수금-지방소득세 | 5,128 |
⚠️ 경품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할 때,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과세표준 = 경품가액(상품인 경우 시가) ÷ (1-원천징수세율)
■ 200,000 ÷ (1-22%) = 256,410원
제세공과금을 경품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한다
따라서 256,410원 *22% = 56,410원
03.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1) 경품용 물품을 구매할 경우
차변 | 대변 | ||
소모품(또는 상품 등) | 1,000,000 | 현금 | 1,100,000 |
부가세대급금 | 100,000 |
(2) 경품용 물품을 경품으로 지급할 경우,
차변 | 대변 | ||
광고선전비 | 1,100,000 | 소모품 | 1,000,000 |
광고선전비 | 310,255 | 예수금-부가세 | 100,000 |
예수금-소득세 | 282,050 | ||
예수금-지방소득세 | 28,205 |
✅ 경품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한 자가 부담할 경우, 그 부가세액은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여 처리!
✅ 회사가 대신 부담한 기타소득세(지방세포함)은 광고선전비로 포함하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합니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품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할 때,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과세표준 = 경품가액(상품인 경우 시가) ÷ (1-원천징수세율)
■ 1,100,000 ÷ (1-22%) = 1,410,256원
제세공과금을 경품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한다
따라서 1,410,256원 *22% = 310,255원
04. 자사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
- 제조원가 : 100만원 / 판매시 시가 : 200만원으로 가정
단, 경품 증정시 부가세 및 기타소득세 등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가정함
차변 | 대변 | ||
광고선전비 | 2,200,000 | 제품 | 1,000,000 |
광고선전비 | 620,512 | 잡이익 | 1,000,000 |
부가세-예수금 | 200,000 | ||
예수금-소득세 | 564,102 | ||
예수금-지방소득세 | 56,410 |
✅ 회사가 대신 부담한 기타소득세(지방세포함)은 광고선전비로 포함시켜서 처리합니다.,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불산입 됩니다!
21-0…1 【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024.08.28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업무상 경품을 지급할 경우 금액대별 세금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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