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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회계이야기

경품지급과 관련된 케이스별 회계처리(ft.사업상증여 회계처리)

by newme111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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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그간 경품지급시 실무자 선에서 유의해야할 세무처리등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이제는 경품지급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분개를 작성하면서,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처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상품권을 구입하여, 상품권으로 경품을 지급할 때, 

(1)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차변대변
상품권1,000,000현금 1,000,000

 

⚠️상품권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46015-764, 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2)구매한 백화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에 따라서, 기타소득세 징수여부가 달라집니다. 
 

(2-1) 5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차변대변
광고선전비50,000상품권50,000

 
5만원 이하의 경품의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2-2)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5만원 초과) 

보통 이럴 경우 제세공과금 22%는 고객에게 미리 받습니다.(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즉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고객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22,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차변대변
광고선전비100,000상품권100,000
현금22,000예수금-소득세20,000
  예수금-지방소득세2,000
 

 

02.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1) 경품용 물품을 구매할 경우

차변대변
소모품(또는 상품 등)1,000,000현금 1,000,000
여기서 의아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품 구입하면서 보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때문에 부가세대급금을 기표해야 할 것 같은데,
위 분개에는 부가세대급금을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경품구입과 관련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면 경품 지급시에 부가세를 납부해야하기때문에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합니다. (이는 특히 매입가와 시가가 많이 차이날 때 더 유리합니다) 
 

 

(2) 경품용 물품을 지급할 경우(매입세액불공제)

여기서, 갈리는 것이 원천징수할 세금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와 부담하지 않을경우로 나뉩니다. 
 
1) 원천징수할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경우(받는자가 제세공과금부담)
제세공과금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자로부터 수취하고,

구입시에는 관리목적상으로 소모품등으로 계정처리했던 것을 실제로 경품을 지급할 때에는 광고선전비등으로 대체처리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하는 곳도 있긴하지만 굳이 한도를 잡아먹게 둘 필요는 없죠. 
차변대변
광고선전비200,000상품권200,000
현금44,000예수금-소득세40,000
  예수금-지방소득세4,000
 

2) 원천징수할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는경우

사실 실무에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기타소득세를 잘못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사장님이나 윗분들이 시키시면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세 등을 어쩔수없이 회사가 부담하기도하고 합니다. 
 
차변 대변
광고선전비 200,000 상품권 200,000
광고선전비 56,410 예수금-소득세 51,282
    예수금-지방소득세 5,128
⚠️ 경품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할 때,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과세표준 = 경품가액(상품인 경우 시가) ÷ (1-원천징수세율)
■  200,000 ÷ (1-22%) = 256,410원 

제세공과금을 경품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한다 
따라서 256,410원 *22% = 56,410원 
 
 

 

03.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1) 경품용 물품을 구매할 경우

차변대변
소모품(또는 상품 등)1,000,000현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100,000  
 
여기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부가세대급금을 인식해줍니다. (사업상증여)
사실 처음에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 경품으로 지급할지 안할지 결정이 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해놓을 경우가 많을겁니다. 

 

 

(2) 경품용 물품을 경품으로 지급할 경우, 

고객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처리는 어렵지 않으므로, 경품을 증정하는 회사가 부가세와 소득세 모두 부담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기 귀찮아서.. 아님) 

 

차변대변
광고선전비1,100,000소모품1,000,000
광고선전비310,255예수금-부가세100,000
  예수금-소득세282,050
  예수금-지방소득세28,205
 

✅ 경품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한 자가 부담할 경우, 그 부가세액은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여 처리!
✅ 회사가 대신 부담한 기타소득세(지방세포함)은 광고선전비로 포함하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합니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품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할 때,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과세표준 = 경품가액(상품인 경우 시가) ÷ (1-원천징수세율)
■  1,100,000 ÷ (1-22%) = 1,410,256원 

제세공과금을 경품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한다 
따라서 1,410,256원 *22% = 310,255원 
 
 

04. 자사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

- 제조원가 : 100만원 / 판매시 시가 : 200만원으로 가정

단, 경품 증정시 부가세 및 기타소득세 등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가정함 

차변대변
광고선전비2,200,000제품1,000,000
광고선전비620,512잡이익1,000,000
  부가세-예수금200,000
  예수금-소득세564,102
  예수금-지방소득세56,410
✅ 광고선전비(2,200,000) : 경품 시가 + 회사가 부담한 부가세액(시가 10%)
자사제품을 경품으로 제공시, 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시가의 10%를 부가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한다. 다만, 이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세는 광고선전비로 처리

 

✅ 회사가 대신 부담한 기타소득세(지방세포함)은 광고선전비로 포함시켜서 처리합니다.,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불산입 됩니다! 

- 기타소득세: 과세표준[2,200,000 ÷ (1- 0.22) = 2,820,512 ]× 20% =564,102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564,102) × 10% =56,410

 

21-0…1 【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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