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회사에 자금이 유출되었으나, 거래상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아직 거래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되는 임시계정과목입니다.
미결산계정과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가수금과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계정이지만
그 리스크나 관리의 중요성은 훨씬 더 큽니다.
뭔가 명확하지 않은 돈이 빠져나갔는데, 당장 사유를 모른다?
그러면 일단 가지급금으로 막아놓고,
결산 시에 그 사유를 파악해서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애초에 가지급금 계정 성격 자체가 회계불투명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약과 주의사항이 가수금에 비하여 많은 편입니다.
가지급금의 분류
우선 가지급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
2)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가지급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가지급금입니다.
보통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입니다.
[예시]
예를 들면 사장님의 아들이 전세자금 1억이 모자라는데,
사장님 또한 현재 은행에서 대출한도가 꽉차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때 사장님은 생각하죠
‘아? 우리회사에 현금성자산이 많은데 일단 좀 여기서 땡기고, 나중에 다시 돌려놓자’
이럴 때, 인출된 1억에 대해서.. 가지급금을 잡아놓게 되는거죠 .
이 1억은 업무와 관련이 없을뿐더러,
거의 회사돈이 대표이사의 사적인 자금주머니처럼 사용되는 모양새입니다.
법인은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인출 자체가 횡령혐의를 받을 수 있고, 사실 위의 예는 정말 횡령이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제약 4가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제약]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세법상 인정이자율(4.6%)만큼 익금처리하고,
② ①의 금액만큼 해당금액을 사장님의 소득으로 처리합니다(상여처분)
③ 가지급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추가로 처리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손금인정이 되지만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있다면
해당 비율만큼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됨
④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금 인정 불가
물론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진 않지만
업무특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지급금도 제재대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제 때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 4가지
실무적으로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거래처상의 가수금과 상계처리
- 이 경우 가수금에 이자 및 약정등이 걸려있는 경우는 마음대로 상계가 불가능
2)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 현금입금
-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채무자인 대표이사가 돈을 다시 메꿔놓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금을 입금한 만큼 가수금이 상계처리되어서 재무상태표도 깔끔해지겠죠.
3) 배당금과 상계하는 방법
- 만약에 대표이사에게 줄 배당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자기주식 처리
- 가지급금이 있는 대표이사(사장님)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법인에 매도하고, 매도한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인데, 이 경우 대표이사입장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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