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회계이야기

[회계계정] 예수금이란?(정의 및 회계처리)

newme111 2023. 3. 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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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회계계정 중 '예수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서는 '예수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또는 종업원/임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은 신원보증금, 퇴직금 및 매월 지급되는 급료에서 공제된 예수금(원천세/보험료/국민연금 등의 보관액)으로서 부채에 속하는 품목이다. 예수금은 그 내용에 따라 금액이 클 때에는 종업원예수금, 임원예수금, 신원보증예수금,보험료예수금 등으로 세분하여 기입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예수금 [deposit received] (회계·세무 용어사전, 2006. 8. 25., 고성삼)

정석적인 정의이지만 다가가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차변과 대변을 모르는 저희 직원에게 설명해줄 때처럼 풀어보고자 합니다. 

 

예수금(豫受金)은 한자로 풀이하자면 '미리' '받은' 돈 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미리 받아 놓은 돈"이라고 접근하면 한결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접근은 "왜"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미리 돈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단 누군가한테 돈을 미리 받아놓았다가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제3자에게 다시 그 돈을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안떼어 놓으면 회사가 낼 돈이 없죠... (그냥 잠시 맡아두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월급에서 떼가는 금액들 입니다. 

매월 회사에서는 우리의 월급에서 원천세다, 4대보험금액이다 해서 돈을 떼어갑니다. 

그리고 회사는 돈을 떼갔다가 국세청과 4대보험공단에 돈을 내지요!

 

회사근로자에게 미리 돈을 받아서 떼어놓고, 국세청과 4대보험에 다시 돈을 줍니다.  

그 금액이 소득세와 관련이 있다면 '예수금-소득세' 이렇게 처리하고,

그 금액이 4대보험과 관련이 있다면 '예수금-4대보험' 이렇게 처리합니다. 

 

 

예수금 분개처리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2월에 제리는 월급이 100만원입니다. 그 중 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4만원, 
4대보험료는 총 6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지급액은 90만원입니다. 
(금액은 그냥 대충했어요~) 

 

처음에 급여를 계상할 때는 아래와 같이 분개전표를 칩니다. 

차변 대변
급    여 100만원 미지급비용 90만원
    소득세-예수금 4만원
    소득세-4대보험 6만원 

 

제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미지급비용을 상계해오겠죠?

차변 대변
미지급비용 90만원 현금및현금성자산 90만원

 

다음달 3월 10일에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이 나갈 때, 예수금들이 상계됩니다. 

 

(1) 원천세 신고시 

차변 대변
소득세-예수금 4만원 현금및현금성자산 4만원

 

(2) 4대보험 납부

차변 대변
소득세-4대보험 6만원 현금및현금성자산 12만원
세금과공과-4대보험 6만원    

세금과 공과 4대보험의 경우 회사부담분입니다. 

 

 

월급 줄 때는 항상 예수금만 발생하나요?  

사실 월급 줄때 예수금이 아니라, 미수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퇴직자등이 발생했을 때라던가 4대보험 연말정산을 할 때 등 만약에 근로자가 과다납부한 금액이 있었다면

이 때에는 근로자에게 추가금을 오히려 더 돌려줘야하죠.

 

예를들면 제리가 3월 2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3월급여 66만원) 

1월 부터 3월 20일까지의 급여를 중도정산을 돌려보니 오히려 환급세액이 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정산하니, 근로자부담분이 4만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합니다. 

차변 대변
급    여(3월)  66만원 미지급비용 64만원 
미수금-소득세 2만원 예수금-4대보험 4만원

 미수금 2만원은 나중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할 때 차감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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