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회계계정 중 '예수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서는 '예수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또는 종업원/임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은 신원보증금, 퇴직금 및 매월 지급되는 급료에서 공제된 예수금(원천세/보험료/국민연금 등의 보관액)으로서 부채에 속하는 품목이다. 예수금은 그 내용에 따라 금액이 클 때에는 종업원예수금, 임원예수금, 신원보증예수금,보험료예수금 등으로 세분하여 기입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예수금 [deposit received] (회계·세무 용어사전, 2006. 8. 25., 고성삼)
정석적인 정의이지만 다가가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차변과 대변을 모르는 저희 직원에게 설명해줄 때처럼 풀어보고자 합니다.
예수금(豫受金)은 한자로 풀이하자면 '미리' '받은' 돈 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미리 받아 놓은 돈"이라고 접근하면 한결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접근은 "왜"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미리 돈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단 누군가한테 돈을 미리 받아놓았다가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제3자에게 다시 그 돈을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안떼어 놓으면 회사가 낼 돈이 없죠... (그냥 잠시 맡아두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월급에서 떼가는 금액들 입니다.
매월 회사에서는 우리의 월급에서 원천세다, 4대보험금액이다 해서 돈을 떼어갑니다.
그리고 회사는 돈을 떼갔다가 국세청과 4대보험공단에 돈을 내지요!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리 돈을 받아서 떼어놓고, 국세청과 4대보험에 다시 돈을 줍니다.
그 금액이 소득세와 관련이 있다면 '예수금-소득세' 이렇게 처리하고,
그 금액이 4대보험과 관련이 있다면 '예수금-4대보험' 이렇게 처리합니다.
예수금 분개처리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2월에 제리는 월급이 100만원입니다. 그 중 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4만원,
4대보험료는 총 6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지급액은 90만원입니다.
(금액은 그냥 대충했어요~)
처음에 급여를 계상할 때는 아래와 같이 분개전표를 칩니다.
차변 | 대변 | ||
급 여 | 100만원 | 미지급비용 | 90만원 |
소득세-예수금 | 4만원 | ||
소득세-4대보험 | 6만원 |
제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미지급비용을 상계해오겠죠?
차변 | 대변 | ||
미지급비용 | 90만원 | 현금및현금성자산 | 90만원 |
다음달 3월 10일에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이 나갈 때, 예수금들이 상계됩니다.
(1) 원천세 신고시
차변 | 대변 | ||
소득세-예수금 | 4만원 | 현금및현금성자산 | 4만원 |
(2) 4대보험 납부
차변 | 대변 | ||
소득세-4대보험 | 6만원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만원 |
세금과공과-4대보험 | 6만원 |
세금과 공과 4대보험의 경우 회사부담분입니다.
월급 줄 때는 항상 예수금만 발생하나요?
사실 월급 줄때 예수금이 아니라, 미수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퇴직자등이 발생했을 때라던가 4대보험 연말정산을 할 때 등 만약에 근로자가 과다납부한 금액이 있었다면
이 때에는 근로자에게 추가금을 오히려 더 돌려줘야하죠.
예를들면 제리가 3월 2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3월급여 66만원)
1월 부터 3월 20일까지의 급여를 중도정산을 돌려보니 오히려 환급세액이 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정산하니, 근로자부담분이 4만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합니다.
차변 | 대변 | ||
급 여(3월) | 66만원 | 미지급비용 | 64만원 |
미수금-소득세 | 2만원 | 예수금-4대보험 | 4만원 |
이 미수금 2만원은 나중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할 때 차감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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