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원천세 신고 흐름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시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납부 및 신고에 대한 회계처리는 생략합니다)
1. 급여 지급시
일반적인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각각 예수금-소득세, 예수금-지방소득세로 나누어져서 아래에 기입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발생한 급여 중 세금 및 공과금을 떼고, 실지급액을 지급하는 것을 나타내는 회계처리입니다.
차변 | 대변 | ||
급여 | XXX | 보통예금 | XXX(= 실지급액) |
예수금- 소득세 | |||
예수금-지방소득세 | |||
예수금-고용보험 | |||
예수금-건강보험 | |||
예수금-국민연금 |
2. 원천세 신고시(익월 10일)
익월 원천세 신고및 납부시의 회계처리입니다.
차변 | 대변 | ||
예수금-소득세 | XXX | 보통예금 | XXX(= 세금납부액) |
예수금-지방소득세 | XXX |
3. 연말정산 시 원천세 신고시
1) 2월 귀속 근로소득 지급시
근로소득자에 대해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것도 동일은 합니다만)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과정을 통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확정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산결과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조정환급'절차를 통해 환급하는 편인데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 대변 | ||
급여 | XXX | 보통예금 | XXX |
미수금 | XXX | 예수금- 소득세 | |
예수금- 지방소득세 | |||
예수금-고용보험 | |||
예수금-건강보험 | |||
예수금-국민연금 |
2) 3월 원천세 신고시
차변 | 대변 | ||
예수금-소득세 | XXX | 보통예금 | XXX |
예수금-지방소득세 | XXX | 미수금 | XXX |
*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미수금(환급세액)을 조정환급합니다.
여기까지가 매우 일반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이정도까지만 작성하였다면, 검색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뭐야.. 이건 나도 아는건데, 누가 이런거 물어보려고 원천세 회계처리 검색했나" 하고 실망하실거에요
예시와 실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서 같이한번 회계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ㄱ. 연말정산 내역 (세액 = 소득세기준)
2021년 귀속 연말정산 | 추가납부자 | 환급받는자 | 합 계 | |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 |||
인원 수 | 1명 | 2명 | 10명 | 13명 |
총지급액 | 40,000,000원 | 80,000,000원 | 400,000,000원 | 520,000,000원 |
세액 | 100,000원 | 300,000원 | △4,000,000원 | △3,600,000원 |
ㄴ. 2021년 연말정산 분납자명세서 (세액 = 소득세기준)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추가납부세액 | 분납신청 | ||
2월 | 3월 | 4월 | ||
A | 180,000원 | 60,000원 | 60,000원 | 60,000원 |
B | 120,000원 | 40,000원 | 40,000원 | 40,000원 |
소 계 | 3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ㄷ. 2022년 2~4월 급여지급내역 (세액 = 소득세기준)
구 분 | 2월분 급여 | 3월분 급여 | 4월분 급여 |
신고기한 | 3.10. | 4.10. | 5.10. |
총 지급액 | 52,000,000원 | 52,000,000원 | 52,000,000원 |
인원 | 13명 | 13명 | 13명 |
소득세 | 2,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ㄹ. 2022년 2월 사업소득 지급 (세액 = 소득세기준)
구 분 | 2월분 사업소득 |
신고기한 | 3.10. |
총 지급액 | 30,000,000원 |
인원 | 4명 |
소득세 | 900,000원 |
(1) 2월 사업소득으로 귀속된 용역비 지급시 회계처리
사업소득세의 원천세율은 3%입니다.
따라서 총지급액의 3%를 예수금-소득세로 기재하고, 지방소득세도 고려한 후 실지급액인 29,010,000원 만큼만
용역비 지급대상에게 지급합니다.
차변 | 대변 | ||
용역비 | 30,000,000원 | 보통예금 | 29,010,000원 |
예수금- 소득세(사업) | 900,000원 | ||
예수금- 지방소득세(사업) | 90,000원 |
(2) 2월 급여 지급시 회계처리(연말정산내역 반영)
차변 | 대변 | ||
급여 | 52,000,000원 | 보통예금 | XXX |
미수금(소득세) | 3,800,000원 ⓑ | 예수금- 소득세(근로) | 2,000,000 ⓐ |
미수금(지방소득세) | 380,000원 | 예수금- 지방소득세(근로) | 200,000 |
예수금-고용보험 | XXX | ||
예수금-건강보험 | XXX | ||
예수금-국민연금 | XXX |
ⓐ 예수금-소득세(근로) : 이곳에는 실제 2월 귀속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시에서 ㄷ. 2022년 2~4월 급여지급내역 (세액 = 소득세기준) 의 소득세 2,000,000원이 그 금액입니다.
ⓑ 미수금 : 연말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2월에 실제로 환급해야할 세액을 기재하는 칸 입니다.
어떻게 3,800,000만원이 나왔을까요?
1)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이 발생한 10명의 총 환급세액 : (-) 4,000,000원
2) 10만원이하의 추가세액이 발생하여, 2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추가납부자 금액 : (+)100,000원
3) 10만원 초과의 추가세액이 발생하여 분납하는 세금 중 2월에 해당하는 분납세액 : 60,000원 + 40,000원
---------------------------------------------
1)+2) +3) = (-) 3,800,000원
(3) 3.10. 신고시 회계처리
차변 | 대변 | ||
예수금-소득세(근로) | 2,000,000원 | 미수금_소득세(근로) | 2,900,000원 |
예수금-소득세(사업) | 900,000원 | 미수금_지방소득세 | 290,000원 |
예수금-지방소득세 | 200,000원 | ||
예수금-지방소득세 | 90,000원 |
미수금이 2,900,000원만큼만 기재된 이유는?
2월에 실제 지급해야할 세금보다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월에 세금을 내지않고, 환급받야할 금액에서 낼 세금을 일부 까는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도 환급받야할 금액이 더 남았죠?
신고 후 미수금(소득세) 잔액 : 3,800,000원 - 2,900,000원 = 900,000원
900,000원은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3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4.10)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3월 10일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역입니다.
위의 회계처리와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세액 및 분납세액 발생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은?
2022.03.02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기(연말정산 분납시)
2022.03.02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연말정산환급이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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