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회계이야기

원천세 회계처리 A to Z(연말정산 환급/분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비교)

newme111 2022. 3. 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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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천세 신고 흐름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시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납부 및 신고에 대한 회계처리는 생략합니다) 

 

 

1. 급여 지급시 

일반적인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각각 예수금-소득세, 예수금-지방소득세로 나누어져서 아래에 기입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발생한 급여 중 세금 및 공과금을 떼고, 실지급액을 지급하는 것을 나타내는 회계처리입니다. 

차변 대변
급여  XXX 보통예금  XXX(= 실지급액)
    예수금- 소득세  
    예수금-지방소득세  
    예수금-고용보험  
    예수금-건강보험  
    예수금-국민연금  

 

2. 원천세 신고시(익월 10일)

익월 원천세 신고및 납부시의 회계처리입니다. 

차변 대변
예수금-소득세 XXX 보통예금 XXX(= 세금납부액)
예수금-지방소득세 XXX    

 

 

3. 연말정산 시 원천세 신고시

 

1) 2월 귀속 근로소득 지급시 

근로소득자에 대해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것도 동일은 합니다만)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과정을 통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확정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산결과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조정환급'절차를 통해 환급하는 편인데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대변
급여 XXX 보통예금 XXX
미수금 XXX 예수금- 소득세  
    예수금- 지방소득세  
    예수금-고용보험  
    예수금-건강보험  
    예수금-국민연금  

 

2) 3월 원천세 신고시 

차변 대변
예수금-소득세 XXX 보통예금 XXX
예수금-지방소득세 XXX 미수금 XXX

*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미수금(환급세액)을 조정환급합니다.

 

 

여기까지가 매우 일반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이정도까지만 작성하였다면, 검색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뭐야.. 이건 나도 아는건데, 누가 이런거 물어보려고 원천세 회계처리 검색했나" 하고 실망하실거에요 

 

예시실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서 같이한번 회계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ㄱ. 연말정산 내역 (세액 = 소득세기준)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납부자 환급받는자 합  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인원 수 1명 2명 10명 13명
총지급액 40,000,000원 80,000,000원 400,000,000원 520,000,000원
세액 100,000원 300,000원 △4,000,000원 △3,600,000원

 

ㄴ. 2021년 연말정산 분납자명세서 (세액 = 소득세기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추가납부세액 분납신청
2월 3월 4월
A 180,000원 60,000원 60,000원 60,000원
B 120,000원 40,000원 40,000원 40,000원
소  계 3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ㄷ. 2022년 2~4월 급여지급내역  (세액 = 소득세기준) 

구  분 2월분 급여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
신고기한 3.10. 4.10. 5.10.
총 지급액 52,000,000원 52,000,000원 52,000,000원
인원 13명 13명 13명
소득세  2,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ㄹ. 2022년 2월 사업소득 지급  (세액 = 소득세기준) 

구  분 2월분 사업소득
신고기한 3.10.
총 지급액 30,000,000원
인원 4명
소득세  900,000원 

 

 

 

(1) 2월 사업소득으로 귀속된 용역비 지급시 회계처리 

 

사업소득세의 원천세율은 3%입니다.

따라서 총지급액의 3%를 예수금-소득세로 기재하고, 지방소득세도 고려한 후 실지급액인 29,010,000원 만큼만

용역비 지급대상에게 지급합니다. 

 

차변 대변
용역비  30,000,000원  보통예금 29,010,000원
    예수금- 소득세(사업)  900,000원
    예수금- 지방소득세(사업) 90,000원

 

(2) 2월 급여 지급시 회계처리(연말정산내역 반영) 

 

차변 대변
급여 52,000,000원  보통예금 XXX
미수금(소득세) 3,800,000원 ⓑ 예수금- 소득세(근로) 2,000,000 ⓐ
미수금(지방소득세) 380,000원 예수금- 지방소득세(근로)  200,000 
    예수금-고용보험 XXX
    예수금-건강보험 XXX
    예수금-국민연금 XXX

 

ⓐ 예수금-소득세(근로) : 이곳에는 실제 2월 귀속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시에서 ㄷ. 2022년 2~4월 급여지급내역  (세액 = 소득세기준) 의 소득세 2,000,000원이 그 금액입니다. 

 

ⓑ 미수금 : 연말정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2월에 실제로 환급해야할 세액을 기재하는 칸 입니다. 

어떻게 3,800,000만원이 나왔을까요?

 

1)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이 발생한 10명의 총 환급세액 : (-) 4,000,000원

2) 10만원이하의 추가세액이 발생하여, 2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추가납부자 금액 : (+)100,000원

3) 10만원 초과의 추가세액이 발생하여 분납하는 세금 중 2월에 해당하는 분납세액 : 60,000원 + 40,000원 

---------------------------------------------

1)+2) +3) = (-) 3,800,000원

 

 

(3) 3.10. 신고시 회계처리 

 

차변 대변
예수금-소득세(근로) 2,000,000원 미수금_소득세(근로)  2,900,000원
예수금-소득세(사업) 900,000원 미수금_지방소득세 290,000원
예수금-지방소득세 200,000원    
예수금-지방소득세 90,000원    

 

미수금이 2,900,000원만큼만 기재된 이유는?

2월에 실제 지급해야할 세금보다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월에 세금을 내지않고, 환급받야할 금액에서 낼 세금을 일부 까는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도 환급받야할 금액이 더 남았죠? 

 

신고 후 미수금(소득세) 잔액 : 3,800,000원 - 2,900,000원 = 900,000원 

900,000원은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3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4.10)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3월 10일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역입니다. 

위의 회계처리와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세액 및 분납세액 발생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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