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제가 처음에 회계원리를 접했을 때, 학부생기준으로 잘 이해가 안가던 항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설정이었습니다.
물론 꾸역꾸역 외우긴했지만 실무를 하지않았어서 그런지 감이 잘 안잡히더라구요.
이 글은 회계를 책으로 배운 후 도대체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왜 쌓는지
감이 오지 않았던 옛날의 저를 생각하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가장 최악의 케이스 중 하나가 채권(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자수익을 얻고 싶어서 돈을 빌려주긴 하였으나, 정작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죠...
(갑자기 제가 물렸던 P2P투자가 생각이 나네요... 😂😂😂)
이러한 상황에 대한 회계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0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정의
대손금이란?
위와 같이 내가 돈을 빌려줬으나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을 '대손(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금손실이 된 채권이고,
회계적인 용어를 써서 말하자면 이미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확정이 된 채권을 의미하죠.
대손충당금이란?
대손금을 대비하기 위해 쌓는 충당금을 '대손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직까지는 대손금으로 판명되지 않은 채권 중에서,
앞으로 대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회계상으로 예측한 평가차감금액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번 돈을 떼여먹힌 입장에서는,
어라? 이러다가 남은 채권중에서도 돈 떼여먹지 않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떼여먹히려나?
라는 불안감을 회계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는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이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예시는 '대부법인'을 기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친한 회계사님이 대부업쪽을 전문으로 하고계시기도 해서 요새 이야기를 많이 듣다보니..)
사실 대부법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을 수취하여 돈을 버는 구조이기때문에
대부법인에게 있어서 채권의 대손과 충당금처리는 뗄레야 뗄 수 없기도 합니다.
<예시> X1년 중
· 대부법인 제리는 각 100만원짜리 채권을 10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
· 대부법인 제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총 채권은 1,000만원입니다.
· 그런데, 톰에게 빌려준 채권 2개(100만원*2개)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톰에게 빌려주었던 채권금액 200만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으니
이 200만원은 '대손금'이 되었습니다.
제리의 입장에서는 열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제리에게는 예측데이터가 쌓인 것일수도 있겠죠.
" 아, 내가 돈을 10개 빌려주면, 그 중에 2개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네?"
제리의 이러한 예측치를 회계에서는 '대손율'이라고 합니다.
<예시_계속 이어서>
· 연도말이 되었습니다.
· 제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잔액은 이제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 연중에 신규로 발생한 채권이나, 그 외 대손이 확정된 채권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제리는 또 한번 고민을 하게됩니다..
"내가 10개를 빌려주면 2개는 못받는데... 내년에 운용하는 남은 채권 800만원도 그러면 어쩌지?"
따라서 앞으로 800만원 *20%= 160만원이라는 대손금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160만원을 따로 대손충당금으로 미리 비용처리합니다.
따라서 연도말시점에 실제로 남아있는 대출채권은 800만원이지만
대손충당금으로 160만원을 미리 차감하여, 대출채권의 잔액은 연도말 시점으로 640만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 상황마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분개)는 어떻게 하나?
(1) 톰에게 빌려준 대출채권 20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톰에게 빌려준 나의 채권이 더이상 200만원이 아니라, 0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나의 투자손실도 2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함과 동시에 대손비용을 인식합니다.
(차) 대손상각비 200만원 /(대) 대출채권 200만원
💡참고로 보는 대손금 세무처리
200만원을 회계상으로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처리하더라도,
대손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위해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법인세법상 대손금인지 확인해야할 뿐더러, 귀속시기 또한 확인해야 하죠.
(2) 연도말 제리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제리는 실제로 보유한 대출채권은 이제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손충당금을 160만원 설정해버렸죠..
이는 실제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비용처리한 효과가 있습니다.
즉 나는 160만원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대손이 될 여지가 있는 채권을 미리 장부에서 제거하고
미리 비용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 대손상각비 160만원 /(대) 대손충당금 160만원
따라서 연도말 시점의 대출채권은 아래와 같이 표시될 것입니다.
대출채권 800만원
(대손충당금 160만원)
---------------------------
대출채권 640만원
일단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알기쉽게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대손충당금 부분의 세무부분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만약 설명하게 된다면 따로 글을 파서 정리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제 글을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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