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회계이야기

[회계처리] 연차충당부채, 도대체 왜 잡는걸까?①

newme111 2023. 1. 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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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차충당부채'를 왜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입니다. 

 

특히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근로자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도 않는데 대체 왜 연차충당부채를 장부에 표시해야 하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많죠. 

 

사실 왜 잡아야하는지 잘 설명하지 못하는 회계사들도 있습니다. 

저도 꼬꼬마시절에 이 개념을 이해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연차충당부채와 관련된 배경]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2012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전에는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회계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차에 대한 비용인식을 매우 다양하게 처리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2023년에 부여된 연차수당을 인식할 때

근무용역을 제공한 시점인 2022년도에 인식하던가,

실제 지급을 하는 시점인 2023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등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1장 '종업원급여' 문단21.5의2
(2012년 신설)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연차충당부채와 기본 컨셉] 

우리가 2022년도에 근무를 한 대가로 인하여, 2023년도에 유상으로 쉴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일수 × 일급여 만큼을 2022년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저는 2012년도에 처음으로 기말감사를 나가게되었는데

그 해가 개정된 연차충당부채 회계처리 적용 첫 해였습니다.  

 

그 때 제 서브인차지 선생님이 저를 이해시켜주셨던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차지 :  제리야 너가 2022년도에 열심히 근무를 하면,  2023년도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단다

(계산상편의를 위해서, 1일 통상임금 = 1만원 가정) 

 

제리 : 네

 

인차지 : 2022년도에는 300일을 일을했고, 300만원을 받았어.

마찬가지로 2023년도도 1년간 일을했고 300만원을 받았지

 

제리 : 네

 

인차지: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자. 너 정말로 2023년도에 총 300일을 일을했니??

 

제리 : ????

 

인차지: 15일 휴가 부여받았으니까,  실제로는 285일만 일을 한것과 동일한 거야. 

근데 왜 근로일은 285일인데  300만원을 받은 걸까? 

 

제리 : ??????????????????? 

 

인차지 : 사실은 2022년도에 이 15일치에 대한 비용까지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야.

제리 : 아, 그래서 15만원의 연차비용* 을  2022년도에 인식을 하는 것이군요!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일수(15일) × 일급여(1만원) )

 

인차지 : 그렇지, 실제 연차수당으로 돈이 나가지 않더라도 너가 휴가를 갈때

회사에서 너의 급여를 깎지 않잖아. 말그대로 '유급휴가'이니까.

그 비용을 회사에서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거지(a.k.a 부채)

 

 

본문에서는 금방 이해하는 듯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해하기까지 꽤나 고생했습니다. 

회계사로 나갔는데 클라이언트에게 설명도 못해준다면,

기업입장에서는 돈을 내는데, 이 사람이 회계감사를 과연 잘할 수 있나 의심이 들었겠죠. 

 

이제 어느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이정도 컨셉을 잡아야 다음에 설명하는 연차충당부채 설정과 회계처리를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연차충당부채 회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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