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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통신판매중개업자 판매대행자료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

by newme111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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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대행자료제출은 매분기 다음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하는데요(판매대행자료제출기한)

오늘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대행자료제출을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판매대행자료제출은 사업자 본인만 제출 가능하며, 세무대리인 아이디로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출자 사업자번호와 홈택스 로그인 사업자번호가 일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01. 판매대행자료 작성

아래와 같이 판매대행엑셀자료를 작성합니다. 

주의할 점은 엑셀파일명을 형식에 맞게 잘 기재해야합니다

판매대행자료 제목형식 : D_사업자번호_20242_1 (2024년 2분기일 경우) 

 

02.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제출 >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내역조회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03. 전자파일변환

▼ 민원종류 검색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원목록조회 팝업이 뜨면, 수집(자료)선택 후 판매로 검색하여 판매대행자료를 클릭합니다. 

04. 변환대상 파일 업로드

작성해두었던 엑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업로드) 

 

파일이 업로드되면, 차례대로 파일형식 검증버튼을 누릅니다.

(파일의 크기에 따라서 검증시간이 달리 소요될 수 있습니다) 

 

05. 파일 제출 완료

제출하면서 파일검증에 오류가 발생한 내용이 없다면 아래와 같이 전자파일 제출화면이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이 나오고,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과세자료 접수증에서 한번 더 제출건수와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했다면, 상대방은 언제 이러한 내용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4년 2분기의 경우 2024년 7월 17일 전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홈택스피셜)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발생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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