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아마 관습적으로 법인경비등을 집행하려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그런데 가끔 어떤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나 병원비 같은 금액등이 그런것이죠.
01. 우리는 왜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발행을 요청하는가?
이는 세법에서 규정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라는 항목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실무상 증빙미수취가산세라고 편히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을 때,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받을 경우
그 증빙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아래의 4가지를 의미합니다.
ⓐ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즉 위의 4가지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기때문에
경리업무를 하는 쪽에서는 계속 '적격증빙'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발행무새가 되는 것입니다
0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된다고 하던데여?
네 맞는 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때문이죠.
단,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가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 면세사업자 → 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증빙서류이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급합니다.
최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확대되기도 했죠.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①법인(무조건)
②개인(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사업장 공급가액이 8천이상인 경우 의무발급대상자
03. 증빙없이도 처리한 경우가 있던데요?
위에서 언급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무조건 가산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적격증빙수취가 곤란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예외항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즉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수취 없이도 증명서류수취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재화나 용역의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간이+소규모사업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04. 보험사가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알겠는데, 왜 계산서 발급을 안해주나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산서대신 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즉 , 보험사의 경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기때문에 계산서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교부를 요청할 겨웅에는 계산서 교부를 해야합니다.
문서번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2006.03.20)
[요 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관련된 법령은 부가가치세법에 있고
계산서 발급의무와 관련된 법령은 소득세와 법인세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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