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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경품을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니?

by newme111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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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업무 또는 행사를 진행할 때, 행사참여자 등에게 경품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경품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 처리하는 실무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경품을 지급할 때 소득세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고려해야하는 사실을 알고계시나요?
 
대부분 경품지급시 고려해야하는 세금은 소득세만 알고있는데요,
사실은 부가세 처리도 고려해야합니다. 
 
오늘은 경품을 지급할 경우 부가세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하는지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하는 경품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지급되는 경품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가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경품을 금전, 상품권 또는 농축수산물등으로 지급한다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금전, 상품권 및 농축수산물등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물품(냉장고나 티비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면 어떻게될까요?
이는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상 증여로 처리할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제공한 물품의 '시가'로 처리하며,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품에 대한 부가세를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한다면, 부가가치세액은 경품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예를들어, 아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증여'에 해당합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김정성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이용실적에 따라 김치냉장고, 침대, 청소기, 세제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김정성이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물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경품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148,1998.09.2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경품을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사업상 증여를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다만,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것은 사업상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경품지급과 관련된 세무처리 요약

✅ 부가세 신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입력

 법인세 신고 관련 
부가세 과표와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 차이는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 별도로 기록 
 

경품지급과 관련된 부가세 예규! 

 

경품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소득46011-21019,2000.07.22)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업자가 추첨을 통해 경품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1 사업상 증여 유형
①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② 경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참고용) 

 
[요지]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을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자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이 구매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6 【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2. 1. 개정)
2.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2. 30. 개정)

 

 

↓ ↓ ↓ ↓ ↓ 경품과 관련하여 소득세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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