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업무 또는 행사를 진행할 때, 행사참여자 등에게 경품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경품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 처리하는 실무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경품을 지급할 때 소득세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고려해야하는 사실을 알고계시나요?
대부분 경품지급시 고려해야하는 세금은 소득세만 알고있는데요,
사실은 부가세 처리도 고려해야합니다.
오늘은 경품을 지급할 경우 부가세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하는지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하는 경품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지급되는 경품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가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 경품을 금전, 상품권 또는 농축수산물등으로 지급한다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금전, 상품권 및 농축수산물등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물품(냉장고나 티비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면 어떻게될까요?
이는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상 증여로 처리할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제공한 물품의 '시가'로 처리하며,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품에 대한 부가세를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한다면, 부가가치세액은 경품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 경품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148,1998.09.2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경품을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사업상 증여를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다만,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것은 사업상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경품지급과 관련된 세무처리 요약
✅ 부가세 신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입력
✅ 법인세 신고 관련
부가세 과표와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 차이는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 별도로 기록
경품지급과 관련된 부가세 예규!
경품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소득46011-21019,2000.07.22)
사업자가 추첨을 통해 경품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참고용)
↓ ↓ ↓ ↓ ↓ 경품과 관련하여 소득세 처리는?
2024.08.28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업무상 경품을 지급할 경우 금액대별 세금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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