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유6가지 중에서,
많은 실무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입니다.
특히 작성일자 수정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실무에서 직원분들이 물어보면, 최대한 작성일자를 건들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모든 배경지식을 설명하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자칫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기재사항 착오정정과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중
특히 작성일자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약)
✅︎ 발급방법: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 취소분 1장(자동발급) + 올바른 세금계산서 1장(직접입력)하여 총 2장이 발급
✅︎ 작성일자 :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기 발행세금계산서와 동일)
✅︎ 발급기한 :
착오사실을 인지한 날
✅︎ 과세기간
당초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 언제 발급하나요?
일반적으로 '기재사항 착오정정등'을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②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로 잘못 작성한 경우
③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하는 경우
📍[참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로
아래의 빨간 네모칸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예시)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취소분 1장(자동발급)
+ 올바른 세금계산서 1장(직접입력)하여 총 2장이 발급됩니다.
[예시] 공급시기(거래일) 2024.6.2 단가 100,000원 2건으로 공급가액 200,000원 매출 발생
→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작성일자 2024.6.24, 금액 100,000원으로 발급
■ 오류발급내용 1: 작성일자(공급시기 오류) 2024.6.2이나 2024.6.24로 발급
■ 오류발급내용 2 : 총금액 200,000원이나 100,000원으로 작성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발급이 발생함 →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아래와 같이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 취소분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제대로 발급해야하는 세금계산서 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차례로 기재해줍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작성일자'는 기존에 발행된 작성일자와 동일합니다만
이 케이스의 경우 작성일자를 잘못기재하였으므로 작성일자를 수정하였습니다.
(즉 작성일자가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 작성된 것이므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단,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에 따라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 가산세 없음
→(예시) '24.1.31 거래에 대하여 작성일자를 '24.2.5.로 하여 '24.2.5에 발급하였음.
이를 수정발급하고자 할 경우 늦어도 '24.2.10까지 작성일자를 '24.1.31 로 발급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음
☑︎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 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한 경우라면 가산세 적용은 없다.
그러나 당초에 지연발급하였던 건이라면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
(예시1)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24.2.1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작성일자를 '24.2.1.로 하여 '24.2.15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그런데, 알고보니 '24.2.1 거래가 아니라 '24.1.15.에 발생했던 거래였던 것임...
이 경우 작성일자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하여 1.15로 수정하여 발급이 가능할까?
수정발행은 가능하지만, 애초에 당초 발급한 일자인 24.2.15 시점에서
작성일자 24.1.15는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대상이므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예시2)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24.2.4에 발행한 거래에 대하여 24.2.9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작성일자 : '24.2.4)
그런데, 알고보니 '24.2.4에 발생한 거래가 아니라 '24.1.4.에 발생했던 거래임 (올바른 작성일자 : '24.1.4.)
이 경우 작성일자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하여 '24.1.4로 수정하여 발급이 가능할까?
수정발행 가능! 애초에 당초 발급한 일자인 24.2.9 시점에서
작성일자 24.1.4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시점이라 가산세 없이 발급가능!
2020.08.11 - [이전글] -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가산세를 알아보자!
2020.08.12 - [이전글] - [부가세] 적법한 선발행세금계산서란?
2020.08.13 - [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중복발급이 가능한가요?
2024.08.01 - [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 보험료는 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까?
'제리의 세금이야기 > 5.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품을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니? (0) | 2024.08.29 |
---|---|
보험료는 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까? (0) | 2024.08.01 |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 모든 경우(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재신고) (0) | 2024.07.16 |
통신판매중개업자 판매대행자료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 (0) | 2024.07.14 |
'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등) (0) | 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