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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 모든 경우(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재신고)

by newme111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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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마감일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가산세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누락된 내역을 발견하였거나,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수정신고'를 하면된다고 하는데, '경정청구'라는 단어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오늘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등

부가가치세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의 상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부가가치세 신고 시, 더 내야 하는데 잘못 신고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아래의  2가지의 경우에 수정신고를 합니다. 

✔️ 매출세액을 누락한 경우

✔️매입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경우 

모두 원래 제대로 신고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더 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수정신고원래의 실수를 수정하여 다시 제대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원래 낼 세금을 더 적게 냈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납부불성실(납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0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내야 하는데 잘못 신고했다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달리 내가 냈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매입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 면세사업인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냈던 세금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죠!

경정청구를 하면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경정청구여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신고와 달리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3.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어요~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와는 달리 애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당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서 부가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가산세가 발생하긴 하지만 미신고 가산세보다는 덜 발생하므로,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04.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 신고했는데, 더 많이 냈어요... 어쩌죠? 

부가세 신고는 기한 내 신고시 최종으로 신고한 내역만 인정(기한 내 재신고) 

부가세는 신고기한 내에 여러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최종으로 신고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전에 신고한 내역으로 과다하게 납부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과다납부한 차액만큼 사업용계좌로 환급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한번 더 연락해서, 환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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