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2024년부터 빡세진 온라인중개플랫폼(네이버,쿠팡) 매입증빙관리!

newme111 2024. 5. 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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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온라인플랫폼에서 구입하는 매입증빙 관리는 빡세게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최근에 부가세 기본통칙이 개정되면서 온라인플랫폼(오픈마켓)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부가세공제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아래의 글 참고

2024.04.28 - [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 쿠팡, 네이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시 매입세액공제가능?(2024년 부가세 기본통칙 신설)

 

쿠팡, 네이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시 매입세액공제가능?(2024년 부가세 기본통칙 신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및 납부업무를 마치고, 이제야 틈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진행하면서, 최근에 나온 부가세 기본통칙

jeje12.tistory.com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과세사업의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에 등록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재화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관습적으로 신고를 하다보면 평소보다 부가세를 더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자동 공제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화면'에서는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 매입세액공제 ⓑ 선택불공제 ⓒ 당연불공제 로 구분합니다. 

 

구분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서
선택불공제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선택불공제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 등은 불공제 대상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당연불공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른 불공제대상 사업자와의 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
(수정 불가능)

 

기존에는 오픈마켓 및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내역은 '매입세액공제'였는데,

2023년 3분기부터 '선택불공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택불공제라 함은 국세청에서는 이 결제내역을 일단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간주하여

불공제를 디폴트로 처리하였다가, 납세자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 사업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제'로 변경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자동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할 때 하나하나 

선택불공제를 매입세액공제로 변경해야하고, 공제여부까지 입증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오픈마켓 신용카드결제내역을 '선택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하는 법

①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신용카드 선택 

 

 

②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클릭 

 

 

③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이 화면에서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된 항목들의 결제내역이 나오는데, 

'공제여부'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당연불공제는 수정불가인데, 아래와 같이 가맹유형점이 '간이과세'인 경우는 당연불공제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④ 오픈마켓(네이버파이낸셜 등) 불공제 > 공제로 수정하는 방법 

원래는 아래와 같이 디폴트로 불공제로 표시되는대신, 선택불공제인데요

해당 내역을 선택하여 '공제여부결정'에서 '공제'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납세자가 하나하나 공제여부를 잘 선택해서 체크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며,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홈택스에서 떠있는대로 신고하다가는 부가세 덤터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

담당자는 조심해야합니다!

만약 이 글을 사장님이 읽으신다고 하신다면, 직원에게 한번 확인 제대로 해보라고 하셔야 할것이고요... 

 

[해당 화면 이용 시 참고사항] 
매입내역 확인 시
주의사항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까지 변경하고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카드번호는 「엑셀 내려받기」와 「인쇄」시 확인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업용신용카드란에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만 작성하면 되고 명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매입내역 제공 범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일이 포함된 월의 1일자 거래분부터 제공합니다.
예) `21.2.24에 등록 신청 → `21.3월에 `21.2.1 거래분부터 조회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매입내역 제공 개시일
매월 12일경 직전 월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건수의 제한
분기별 매입건수가 1천건 초과인 경우 한번에 최대 1천건씩 나눠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오픈마켓 증빙을 빡세게 관리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바로, 거래의 입증책임은 이제 오롯이 '납세자'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최근 부가세 기본통칙을 개정했죠.

부가세 기본통칙을 개정한 사유는 오픈마켓(판매대행업체를 통해)에서 구매하는 경우

만약 판매자가 부가세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거나, 네이버 또는 쿠팡등에서 사업과 무관한 물품등을 구입한 후에 공제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제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일단 국세청에서는 온라인플랫폼에서 구매하면 이건 불공제항목으로 볼테니,

너가 공제받으려면 제대로 확인하고 공제로 변경해서 신고하고,

대신 이거 너가 분명히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고 한거다?????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

즉.. 거래의 입증책임은 오롯히 납세자가 지는 것입니다.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소명에 대해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구매하였을 경우 반드시!!! 구매증빙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단순히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는 정확히 어떤 항목들을 구매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확히 어떠한 내역등을 구매했는지 거래명세표등을 통하여,

사업과 관련되어서 구입하였다는 증적을 남겨놓아야만 합니다. 

 


 

 

납세자가 챙기지 않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억울할 수 있기때문에반드시 꼼꼼히 챙겨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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