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1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점 계산방법(환산)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공급대가(매출액을 포함한 금액)의 4,800만원 미만입니다. 즉,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납부의무면제대상인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2023년 7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 3천만원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대상일까요? 위의 경우 실제로 공급대가 합계액은 3천만원으로 4,8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납부의무 면제대상인지를 따질 때에는 연간 금액으로 환산을 하는데요. 3천만원/6개월 = 6천만원 으로 12개월치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6천만원으로 보아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 2023.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