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통합1 ['22세법개정] 고용증대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바뀐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21일 오늘 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개 고용지원 제도(고용증대세액공제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통합/단순화) 현재 조특법에는 고용지원과관련된 세액공제가 총 5가지 있었습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세액공제액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 보험료 × 공제율 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5.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아무래도 각 세액공제마다 지원방식이라던가, 상시근로자 요건, 사후관리 규정유무등 통일성이 낮아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를 모두 .. 2022.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