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1 [종부세]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어떤경우에 신청해야 유리할까?(사례별 비교) 안녕하세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청과 더불어 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신청또한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인별로 과세합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및 토지등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한 뒤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여기서 세대가 아닌 '인별'이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세대가 가진 모든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고, 사람마다 각각의 보유한 부동산에 따라 종부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집 아파트를 내가 60%, 아내가 40%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종부세에서는 각각 .. 2022.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