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자료제출1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방법 및 양식)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4년 지정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9월 14일까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쉽게 말하자면 일정이상의 규모가 되는 공익법인(총자산 1,000억원 이상 대상)의 경우 너희는 자산규모가 크니, 감시가 필요하니 감사인을 니네 맘대로 선임하지 말고 국세청에서 지정해주는 감사인에게 결산감사를 맡게 하라는 제도입니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란? 감사인 지정을 위해서 공익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과세당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 2023.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