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7. 그 외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방법 및 양식)

newme111 2023. 9. 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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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4년 지정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9월 14일까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쉽게 말하자면 일정이상의 규모가 되는 공익법인(총자산 1,000억원 이상 대상)의 경우

너희는 자산규모가 크니, 감시가 필요하니 감사인을 니네 맘대로 선임하지 말고

국세청에서 지정해주는 감사인에게 결산감사를 맡게 하라는 제도입니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란? 

감사인 지정을 위해서 공익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과세당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내역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사실 자료의 작성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 기본사항 
- 기본사항 1번~7번은 제출하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4번 : 당기과세연도란은 제출일이 속하는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예시) 결산일이 12월 31일인경우 ; 2023.1.1.~2023.12.31. 


2. 기초자료 명세 
8번(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  :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재합니다. 

(예시) 제출하는 연도가 2023년도인 경우, 2022년도말의 총자산 장부가액을 기재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등을 합산한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9번 (최근 4개 과세연도 감사인 선임방법) 
공익법인의 당기(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당기 이전 연속하는 3개 과세연도 외부감사를 "자유선임" 또는 "지정" 중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자유선임 : 자유선임 
 - 지정 :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으로 부터 지정받은 경우 
 - 해당없음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과세연도 

10번(당기감사인)
당기 감사계약을 체곌한 감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감사대상 과세연도 기재

11번(과거 4년내 재무제표 감리여부) 
지정기준일로부터 과거 4년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한공회에 위탁)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12번(과거 4년내 감리결과)
11번에서 "여"라고 기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는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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