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7. 그 외

상속세 및 증여세도 할부로 내는 방법!(연부연납 방법)

newme111 2023. 2. 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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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연부연납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상속세및증여세를 할부로 낼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 입니다.

 

갑작스럽게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는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증여나 상속받은 자산을 급매로 처분하게 된다면 매우 억울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를 대비하여, 사망보험금을 들어서 비과세를 받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납부재원을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할부처럼 나누어서 내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지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부연납제도, 무엇인가?

여러해에 걸쳐서, 세금을 내는 제도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에 내는 경우는 분납제도)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연부연납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즉, 할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세목에 따라 다른데요, 5년에서부터 20년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이 정해집니다. 

 

(1) 상속세의 경우 

ⓐ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의 상속재산 :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20년 

ⓑ 그 밖의 상속재산 :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예를들어 증여세가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신고기한까지 먼저 세금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1천만원씩 분할하여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연부연납하더라도 공짜가 아닙니다. 

 1) 납세의무자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해야 연부연납을 통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담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전
2.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2) 연부연납에도 이자비용까지 포함하여 내야합니다.(연부연납가산금)

 

할부금액에도 이자비용이 붙는 것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를 할부로 낼 경우 각 분할납부세액마다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1.2%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연부연납이 취소됩니다.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바로 납부해야합니다.

아래의 경우가 연부연납이 취소되는 케이스입니다.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보전에 필요한 국세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등 

④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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