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7. 그 외

N잡러를 위한 글_회사에서 내가 부업하는 것을 아는 방법은?(1)

newme111 2022. 8. 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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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최근에 회사의 근로소득으로는 먹고살기 힘들다며,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N잡러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연재해 보려고 합니다.

 

N잡의 형태는 대부분 총 4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유형 : 근로 + 근로

2번유형 : 근로 + 사업소득(프리랜서등)

3번유형 : 근로 + 사업소득(직원고용 등)

4번유형 : 근로 + 기타소득 등

 

유형별로 쪼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잡4대보험

 

EP1. 회사에서 내가 부업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1번유형) 

회사에서 근로자가 투잡을 뛰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추가로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게된다면 회사에서 알아채기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금액에 따라 회사에서 눈치를 챌 수도 있고, 눈치를 못챌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통해 알게되는 경우

국민연금이란 다들 아시죠? 4대보험중의 하나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때문에 투잡을 들키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런 과정을 소개하기전에 먼저 알아야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소득월액'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쉽게 말하자면 국민연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매월''소득'금액입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에 국민연금요율을 곱하면 우리급여에서 매월 떼지는 국민연금금액이 나옵니다.(사업주50%부담)

그러나,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즉 무한정 소득이 높다고해도 일정금액까지만 국민연금을 더 부과하지 않는다거나,소득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고 일정금액은 반드시 국민연금을 내라는 것이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2022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으로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적용되는데요,

2022년도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입니다.

 

구 분
2021.7.1~2022.6.30
2022.7.1~2023.6.30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0,000원
5,530,000원
하한액
330,000원
350,000원
국민연금보험료
최고액
471,600원
497,700원
최저액
29,700원
31,500원

 

그렇다면 회사에서 부업하는 것 사실을 어떤 과정을 통해 알게되는 걸까?

국민연금의 경우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되면, 두 군데 모두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 때 각 회사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이 계산되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1) 소득월액 합계액이 상한액(553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장
월소득
각 사업장별 국민연금
A 사업장
3,000,000
3,000,000 * 9% =27만원
B 사업장
1,800,000
1,800,000 * 9%=16.2만원
합 계
4,800,000
432,000원

이 근로자(제리)의 총 월소득은 480만원으로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53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각각 국민연금을 위에 계산한 금액만큼 부담하고요,

이 경우라면 회사에 따로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도 "직장소득정보"만 각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잡을 하더라도 이 소득은 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라서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시2) 소득월액 합계액이 상한액(553만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는 소득비율로 조정되어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사업장
월소득
각 사업장별 국민연금
A 사업장
4,000,000
553만원(상한액) * (4/6) * 9% =331,800
B 사업장
2,000,000
553만원(상한액) * (2/6) * 9% =165,900
합 계
6,000,000
497,700

 

원래였더라면 제리는 A사업장에서 400만원 * 9% = 36만원의 국민연금, B사업장에서는 18만원의 국민연금을 부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월액이 상한액을 넘어가기때문에 위처럼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위처럼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단에서는 A회사에 자연스럽게 통지를 합니다. 

근로자 제리는 상한액보다 소득이 많다. 그래서 상한액에 맞춰서 연금보험료를 계산하라고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에서는 제리에게 다른 수입원(다른 사업장에서 받는)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투잡의 경우의 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건보료..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월소득의 합계가 건보료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각 직장의 소득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처럼 달리 부과될 수 있는데요.

건보료의 소득상한금액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매우 높습니다.

 

2022년도의 건보료 자체의 상한금액은 730만 7100만원입니다.

이를 건보료로 적용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보험료율 6.99%) 약 1억 453만원이므로...(월급이 말이다 월급)

통보걱정 NONO인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처럼 설명해본다면 기준소득월액이 1억 453만원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알아차린다는 것!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곳에서만 납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한 사업장이 있다고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두 직장 중에서 월급여가 더 높은 곳에서 고용보험을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 

각 직장에서 각각 납부하고, 산재보험 요율을 곱해서 산정되는것이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로자 부담이 아니므로 패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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