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7. 그 외

청년도약계좌, 증여세절세용도로 사용하게 될수도?

newme111 2022. 3.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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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윤당선자의 공약 중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것중의 하나는 

1억통장 ,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소득제한이 없기에 청년희망통장에서 누락되었던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월 70만원씩 적금하면 10년뒤 1억을 주는 통장인데요

 

 

물론 청년도약계좌의 지원금액은 각 소득구간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꾸준히 근로자가 10년간 납입이 가능할까요? 

 

연 2,400만원의 근로자가 10년간 저 금액 납입이 가능할 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편의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 

 

연 소득조건 세후월급* 매월 저축필요금액 저축 후 가처분소득
2,400만원인 경우 1,805,870원 이하  300,000원 약 150만원
2,400만원~ 3,600만원 1,805,870원 초과 ~ 2,649,080원 이하  500,000원 약 130만원~214만원
3,600만원~4,600만원 2,649,080원 초과 ~3,302,973이하 600,000원 약 206만원~270만원
4,600만원 초과 3,302,973 초과  700,000원 약 260만원 초과 

*네이버 세후월급계산기 사용(2022년기준) 

 

아무래도 10년간 돈이 묶여있고,

실제 저축 후 가처분소득을 보면 10년간 지속하여 납입하는것이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4,6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정부에서 받는 혜택이란 비과세혜택밖에 없기에...

내가 이걸 받으려고 가입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즉 만약 너무너무 흙수저라면 이 저축통장을 10년간 끌고가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혜택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엄빠찬스를 어느정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런경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직장인 A / 연봉 5,000만원 

- 직장인 A 명의로 청년도약계좌 개설 

- 매월 엄빠찬스로 70만원씩 계좌를 10년간 납입

- 10년뒤....직장인A는 1억원이 찍힌 통장을 수령하게됩니다.(이자소득 비과세) 

 

이게 왜 증여세와 연관이 되냐면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A의 경우 이미 본인이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적금의 경우 어떤 원천으로 적금을 납입했는지 따로 조사를 하진 않기에(금액이 큰 자산가라면 모를까) 

사실상 증여세도 내지 않은채 고스란히 1억원을 그것도 세금 한푼도 내지않고(왜? 이자소득도 비과세니까

받는 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여전히 5천만원이 남아있는 것이죠. 

 

즉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근로자 A가 받은 돈이 1억 5천만원일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증여세 1천만원을 내야합니다. 

 

구  분 일반적인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꼼수로 이용한 경우
현금 증여액  150,000,000원 150,000,000원
증여세 10,000,000원 0원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를 증여세절세용으로 꼼수로 이용해서 

10년간 1억원을 근로자A에게 적금명목으로 주고, 오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원도 발생하지 않겠죠

 

물론 이게 합법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작성해보았습니다. 

 

 

※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글

 

청년도약계좌 소개 & 희망통장과 혜택 비교 (소득구간별 계산 등)

https://blog.naver.com/kitty3915/222673420549

 

청년도약계좌, 청년 1억 통장이란?(feat.증여세 절세??)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하도 여기저기에서 말이 많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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