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정책(특히 4대보험부문 등..)의 자격 요건에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구분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과는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란?
근로자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부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관련 사업부문에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우리회사가 해당될까?)
1차 판단 요건 -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상시근로자 수' 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래의 표에 산업분류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정해져있습니다.
많게는 500명부터 적게는 100명이하까지 기준이되는 근로자수가 다양합니다 ^^
참고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는 작년을 기준으로 1년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상시근로자수가 변동된다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위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 2개이상의 사업을 운영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 산업판단은 어떻게?
아래의 순서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를 판단합니다.
(1순위) 상시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2순위) 각 사업별 임금총액이 많은 곳
(3순위) 각 사업별 매출액 순
2차 판단 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은 해당!
위의 상시근로자수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아래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체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차 판단 요건 - 그래도 난 모르겠다!!(바로 알아보자)
가장 정확한 판단방법은 고용노동부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사업장등록번호와 ②사업자관리번호를 말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하기(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류)
정부24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031
▼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류 다운 가능
4. 우선지원대상기업 어떤혜택이 있나요?(우선지원대상기업혜택 총정리)
1) 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
- 지원내용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내용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수준 :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4) 정규직전환 장려금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수준
-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월 3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0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 당 월 30만원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6)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급
7)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해있는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무급일제외) 180일 이상이면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기간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원합니다.
(상한액 382,770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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