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7. 그 외

우선지원대상기업 관련 A to Z(대상기업여부,신청방법, 혜택총정리 등)

newme111 2022. 4. 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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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정책(특히 4대보험부문 등..)의 자격 요건에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구분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과는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1.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란?

근로자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부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관련 사업부문에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우리회사가 해당될까?)

1차 판단 요건 -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상시근로자 수' 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래의 표에 산업분류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정해져있습니다. 

 

많게는 500명부터 적게는 100명이하까지 기준이되는 근로자수가 다양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

 

참고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는 작년을 기준으로 1년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상시근로자수가 변동된다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위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 2개이상의 사업을 운영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 산업판단은 어떻게?
아래의 순서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를 판단합니다. 

(1순위) 상시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2순위) 각 사업별 임금총액이 많은 곳 
(3순위) 각 사업별 매출액 순 

 

 

2차 판단 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은 해당!  

위의 상시근로자수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아래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체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차 판단 요건 - 그래도 난 모르겠다!!(바로 알아보자)

가장 정확한 판단방법은 고용노동부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사업장등록번호②사업자관리번호를 말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하기(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류)

정부24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031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총 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www.gov.kr

 

▼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류 다운 가능

[별지 제14호서식]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4. 우선지원대상기업 어떤혜택이 있나요?(우선지원대상기업혜택 총정리)

1) 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

- 지원내용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내용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수준 :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4) 정규직전환 장려금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수준

  •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월 3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0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 당 월 30만원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6)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

 

7)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해있는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무급일제외) 180일 이상이면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기간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원합니다. 

(상한액 382,770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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