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7. 그 외

수입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올랐다면?(건보료 조정신청_지역가입자)

newme111 2022. 4. 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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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5개월간 건보료를 덜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오늘은 5개월간의 건보료를 한푼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건보료조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료 조정신청방법

 

# 건보료 조정신청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람은?

 

ⓐ 전전년도에 비해 소득(매출)이 훨씬 감소한 경우 

 

6월 1일 이후 재산을 매각한 경우 (부동산 등 양도) /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재산세에 대한 과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6월 1일 이후에 아파트나 차량을 판 경우에는 억울할 수 있겠죠 물론 기다리면 내년 11월에 조정이 되긴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당장 조정신청을 하면됩니다.

 

#건보료를 내는 2가지 유형_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내는 유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인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급여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고, 이를 회사와 반반 부담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들(직장가입자 외 자영업자 등)의 경우는 어떻게 건보료가 산정될까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되고 이를 100%부담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

 

2022.03.09 - [제리의 잡지식] - 지역보험료 계산하는 방법(건보료 지역가입자)

 

 

지역보험료 계산하는 방법(건보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세소득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세대단위로 부과됩니다.

jeje12.tistory.com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보료에는 소득의 '시차'가 존재한다 

 

전년보다 소득이 줄었는데, 왜 건보료가 증가했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부과체계를 알아야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같이 보실까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2022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제리의 경우 2021년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2022년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합니다.

또한 2022년 6월 1일에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확정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확정된 소득과 재산자료는 2022년 10월에 건보공단으로 통보되고,

2022년 11월에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건보료가 책정됩니다.

 

새롭게 책정된 건보료는 2022년도 11월 ~ 2023년도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이때 부과된 건보료는 나의 2021년도 소득에 기반한 건보료입니다. 

 

내가 번 소득과 부과되는 건보료 계산에는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소득과 건보료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건보료의 불일치 - 소득이 줄었어도 건보료는 증가한 진짜 이유 

 

만약에 2021년도에 비해 2022년도의 매출이 훨씬 감소하였다하더라도,

건보료의 산정기준으로 들어간 소득은 2021년도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올라간 건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과 건보료불일치

 

간단하게 2021년의 사업소득은 3억원이 발생하였고, 2022년도는 매출이 줄어서 1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2022년 11월부터 새로 계산되는 건보료장사가 잘될때인 2021년도의 3억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보료입니다. 

 

만약 2023년도에는 소득이 더 줄어 사업소득이 5천만원으로 발생하더라도,

 

10월까지 2021년도의 3억원 소득기준으로 계산된 건보료를 더 내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건보료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2020년도에 비해 2021년(작년)소득이 크게 감소하였다면 

건보료 조정신청을 통하여 건보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보료 조정신청 언제 할수 있을까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7월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올해 10월까지는 202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게될 경우

6월달은 이미 오른 금액으로 납부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을수 있지만, 6월달분부터 소급하여 조정해줍니다.

7월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그 달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7월에 빠르게 신청하면 6월~10월까지 총 5개월동안 낮아진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답니다.

 

 

▶ 건보료 조정신청 어디서 할수 있을까요?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라인을 통한 조정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팩스나 우편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건보료 조정신청 신청서류는? 

 

각 사유별로 건보료 조정신청시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필요한 서류
소득감소 / 폐업 또는 휴업 / 퇴직(해촉)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 홈택스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홈택스
폐휴업사실증명원-홈택스
퇴직 /해촉 증명서- 소속업체
재산 소유권 변경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건물(토지)대장 등 - 정부24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소
폐차인수 증명서 - 행정기관

출처 : 세금줄여주는 책(원종훈, 고경남)

참고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고사실 없음 증명을 제출하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출력하는 방법?

https://blog.naver.com/kitty3915/222656186919

 

[기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2021년도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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