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1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애드센스수익 세금이슈 정리①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저번시간에 국세청에서는 블로그 애드센스수익을 '사업수익'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유리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블로그 애드센스의 사업자등록업종은?
사실 유튜버의 경우 1인 미디어창작자라고 하여 아예 따로 업종코드를 만들어주었는데
블로그의 경우는 광고대행업(743002)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세금감소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한 개인의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거의 0원에 수렴합니다.
사실상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에 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사업자라하고 하면 "사업소득 = 사업수익 -사업비용"에서 사업비용을 인정해줍니다.
1) 연간 애드센스 수익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연간 사업수익 2,400만원미만의 경우의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아래의 표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79.3%입니다.
2,000만원의 애드센스광고수익이 생길경우, 수익의 79.3%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414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2) 연간 애드센스 수익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연간 사업수익 2,400만원이상 7,500만원 미만의 경우의 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
아래의 표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은 22.3%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22.3%만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금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Min(ⓐ,ⓑ) = 사업소득
ⓐ 수입금액 -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 - 수입금액*22.3% = 사업소득
ⓑ 수입금액 * (1-79.3%) *2.8
3) 연간 애드센스 수익이 7,500만원 이상
사실 이때부터는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의무이기때문에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같이 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운영에 따라 최적의 절세구간 마련이 가능
보통은 근로자 + 부업형태의 블로그수익 이렇게 투잡을 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기존의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엎어서 신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운영에 따라 오히려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낮출수도 있죠.
만약 원래 본인의 과표에 해당하는 세율이 35%였는데,
사업소득까지 고려되어서 오히려 과표구간이 24%로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경우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겠죠.
4.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업종분류코드에 따르면 광고대행업의 경우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매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적용이 됩니다~
5. 부가세신고 어떻게하지?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과세로 할지 여부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확인하여 판단하자.
단순히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넘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업종, 지역등에 따라서 간이과세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어짜피 일반과세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글애드센스에서 받는 수익은 외쿡용역이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에 대한 의무사항은 협조해야 하므로 귀찮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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