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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 해당여부*에 따라 특관자합산여부 달라져..
*소득세법 시행령§157④1,2호 단서
✅ 최대주주그룹인 경우 →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요건 충족여부 판단
✅ 최대주주그룹이 아닌 경우 →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여부 판단
최대주주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납세자란?
① (최대주주 그룹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등*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 최대인 경우로서,
② (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그룹의 기준이 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 → 모두 대주주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단계의 대주주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
*주주 1인 등,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표1> 참고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여, 지분율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사례 알아보기
* ㈜국세는 코스피 상장 12월말 결산 법인
① 그룹1은 주주A가 기준이 되는 그룹입니다.
(주)국세의 '주주 1인 등' 그룹 중에서 지분율 합계가 3%(1+0.8+0.5+0.7) 로 최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최대주주그룹에 해당됨
② 최대주주그룹에 해당할 경우 본인(A)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요건 충족여부 판단
▶ A와 기타주주의 지분율 합계는 3%로 코스피 대주주 기준(1%)을 만족
③ A와 A의 배우자, 친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이며, 배우자와 친부는 본인기준 대주주 요건 미달이나 합산에 의해 대주주가 됩니다.
□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24.1.1.이후 양도분)
구 분
|
대주주 |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
지 분 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또는 시가총액
|
50억 원 이상(공통)
|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ㆍ중견기업의 ③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는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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