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1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연수비 명목) 과세 vs 비과세?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학자금 또는 연수비 받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받으면 좋지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학자금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으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의미합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 2022.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