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수정세금계산서1 [부가세] 2021년 개정세법(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모음)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보다 늦게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현 행 개정안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➊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➋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➊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➋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 2022.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