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세액공제1 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일까???(대상여부 및 혜택/불이익) 안녕하세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5월이 아닌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고 합니다. 세금환급이 아닌이상 최대한 늦게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좋으니 혹시 부러우신가요? 게다가 이름에 '성실'이 붙어있으니 뭔가 혜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들은 특별히 회계법인(회계사)또는 세무법인(세무사)등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와는 별개로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하는 사업자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소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지 국세청대신 회계사또는 세무사가 1차적으로 검증(확인)받은 후에 신고하게 하는 것이죠. .. 2022.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