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비거주자1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하는 방법(기준정리)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왜 판단해야할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및 공제항목등이 모두 다릅니다. 거주자로 판단되면 해외의 소득과 국내소득을 모두 한국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 국내소득 + 해외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비거주자 :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존재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제1조의2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하여 먼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 .. 2023.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