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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 3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인정이자(2)_세무조정 예시 등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인출하였을 때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는 데 각각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출금시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정] 아예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을 합니다. 구 분 회계장부 세무조정 1 N/A (미수이자 미인식) 익入 인정이자 XXXX원 상여 그러나, 결산에 갑자기 약정에도 없었던 미수이자를 계상했다면? 이는 가공자산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우선 전액 익금불산입한 후 다시 상여처분을 합니다. 구 분 회계장부 세무조정 2 (차) 미수이자 XX원 /(대) 이자수익 XX원 익不 미수이자 XX원 △유보 익入 인정이자 XX원 상여 [원천징수] 상여처분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또는 배..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원금과 미수이자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크게 증가하고,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근로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지급금이라고 하여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원이 갑자기 급여를 가불해달라고 해서, 사장님이 착한 마음으로 가불해주고 우선 해당 건에 대하여 임시로 가지급금을 처리하였는데 세무당국에서 너 가지급금 잡았네? 익금산입!! 법인세 증가! 이렇게 때려버리면 안되겠죠? 직원에게 가불한 급여 가지급금의 경우 상당히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에게 가불한 급여외에 업무와 관련된 ..

업무무관 가지급금 실무상 처리방법

가지급금이란? 회사에 자금이 유출되었으나, 거래상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아직 거래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되는 임시계정과목입니다. 미결산계정과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가수금과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계정이지만 그 리스크나 관리의 중요성은 훨씬 더 큽니다. 뭔가 명확하지 않은 돈이 빠져나갔는데, 당장 사유를 모른다? 그러면 일단 가지급금으로 막아놓고, 결산 시에 그 사유를 파악해서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애초에 가지급금 계정 성격 자체가 회계불투명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약과 주의사항이 가수금에 비하여 많은 편입니다. 가지급금의 분류 우선 가지급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 2)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