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처리1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인정이자(2)_세무조정 예시 등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인출하였을 때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는 데 각각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출금시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정] 아예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을 합니다. 구 분 회계장부 세무조정 1 N/A (미수이자 미인식) 익入 인정이자 XXXX원 상여 그러나, 결산에 갑자기 약정에도 없었던 미수이자를 계상했다면? 이는 가공자산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우선 전액 익금불산입한 후 다시 상여처분을 합니다. 구 분 회계장부 세무조정 2 (차) 미수이자 XX원 /(대) 이자수익 XX원 익不 미수이자 XX원 △유보 익入 인정이자 XX원 상여 [원천징수] 상여처분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또는 배..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