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신고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기(기초)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라고 칭할게요)는 납부세액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간 원천징수한 내역을 잘~정리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원천징수내역을 잘~ 정리하는 서식이 바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다시 잘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원천징수 + ⓑ이행 +ⓒ상황 +ⓓ신고서 ; 회사가 '원천징수'를 잘 행하는 상황을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양식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언제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매월 급여등을 지급시 해당 소득세액을 징수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업장이 작은곳에서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챙기기는 쉽지 않지요 이런 작은 사업장*을 배려하기 위해 '반기별'신고도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고용인원이 .. 2022.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