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 [연말정산]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과 부양가족공제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육아휴직자와 관련되어 포스팅을 하려고보니, 생각보다 동일한 질문이 많은 듯 하여 한번에 묶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원천징수의무대상자)는 휴직자도 마찬가지로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줘야합니다. 휴직자는 휴직자일 뿐 퇴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은 해의 다음연도 2월에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휴직과 관련된 금전 지급의 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가 결정됩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주체적으로 금전을 지급한다면? 비과세입니다. 예를들어 고용보험에 따라서 정부가 휴직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던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 2023.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