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연말정산]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과 부양가족공제여부

newme111 2023. 1. 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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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육아휴직자와 관련되어 포스팅을 하려고보니, 생각보다 동일한 질문이 많은 듯 하여 한번에 묶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원천징수의무대상자)는 휴직자도 마찬가지로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줘야합니다. 

 

휴직자는 휴직자일 뿐 퇴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은 해의 다음연도 2월에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휴직과 관련된 금전 지급의 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가 결정됩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주체적으로 금전을 지급한다면? 비과세입니다. 

예를들어 고용보험에 따라서 정부가 휴직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던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인 것이지요. 

 

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 및 육아지원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외 회사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과세대상입니다.

 

 

휴직자, 가장먼저 할 것? 연간 총급여액 파악하기

 

 

휴직자의 연말정산은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총급여란 '과세대상근로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위에 언급했던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등은 비과세라서 포함되지 않고

회사에서 주체적으로 지급한 급여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 총급여 = 회사 지급 총 급여/상여/각종수당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계산 어떻게하나? 바로가기!클릭

 

 

총급여 500만원 이하 휴직자의 연말정산은? 

<예시> 제리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상의 예시이므로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기간 : 2021년 11월 1일~2022년 1월 31일 ( 11월 ~1월 ; 회사 기본급 매월 2백지급,고용보험법 1백만원)
- 육아휴직기간 : 2022년 2월1일 ~ 2022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4백만원 수령)

 

▥ 제리의 총급여액은? 200만원 

 

위의 사례에서 제리의 2022년도의 총급여1월 기본급 200만원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휴직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로 제외합니다.) 

 

▥ 제리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하나? NO  

 

이 경우 제리는 본인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으로

연말정산종결처리가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해야합니다) 

 

 

▥ 제리는 남편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YES  

 

또한 이 때에는 다른 가족들의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남편에게 배우자공제로 넣어서 남편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리가 육아휴직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존재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은 경우라면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초과 휴직자의 연말정산은? 

<예시> 제리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휴가기간 : 2021년 11월 1일~2022년 1월 31일
  ( 11월 ~1월 ; 회사 기본급 매월 2백지급,1월에 추가로 출산장려금 5백만원 지급)

- 육아휴직기간 : 2022년 2월1일 ~ 2022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4백만원 수령)

 

▥ 제리의 총급여액은? 700만원 

 

위 경우 제리의 2022년 총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2022년 1월에 받은 기본급 2백만원에 출산장려금 5백만원까지 합산한 7백만원 입니다. 

(출산장려금도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 제리는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YES 

 

이렇게 총급여가 7백만원을 초과한 휴직자라면, 일반직장인과 연말정산 방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기간에 대해 소득 및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인 2022년 10월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요

(퇴사자는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리는 남편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NO

 

이렇게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휴직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참고하면 좋을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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