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도 중 퇴사자 어떻게 연말정산하나요?

newme111 2023. 1. 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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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퇴사자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에 특이사항이 없는 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처리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연도 중에 퇴사하였거나 이직한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시리즈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시>
제리는 2022년 1월~5월까지 A백화점을 다니다가,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6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리는 어떻게 연말정산해야할까요?

 

연도 중 퇴사자, 어떻게 연말정산하나요?

 

 

일반적으로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이는 쉽게 말하자면  '간이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 중에 퇴사하기 때문에 각종 소득이나 세액공제가 충분히 반영되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본인의 기본인적공제까지만 반영된 중도퇴사 연말정산 처리를 당하는 것이지요. 

 

제리는 아마 본인기본공제 150만원만 받고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말이지요... 

 

왜냐하면 연도중에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같은 공제는 퇴직 전에 쓴 비용에 한해 공제가 되고,

연도중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오픈이 되지 않은 상태라,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기 어렵긴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 어려운 셈이지요. 

(+ 담당자의 귀찮음이랄까? 사실, 담당자가 다 챙겨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자는 기본공제만 받고 끝나나? NO! 종합소득세 신고!

 

제리가 중간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공제도 받지 못하였다면, 매우 억울하겠지요? 

다행이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퇴직한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누락된 공제 항목들을 반영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공제를 반영한 소득으로 신고가 확정되고, 더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직시 공제가능한 항목 주의!

 

 

연도 중 퇴직한다면 공제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 주의해야합니다.

 

아쉽게도 모든 것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재직 중인 때에만 공제가능한 항목이 있는데요, 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
(만약 5월에 퇴사하였다면, 6월부터 사용한 항목은 공제 불가)
  • 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주택자금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
(만약 5월에 퇴사하였다하더라도 6월~12월에 지출한 항목까지도 공제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금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누락되었던 항목들을 반영하여 세금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못하고 까먹었던 경우라도 5년간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니까, 경정청구 신청하여 세금 돌려받아요! 

 

참고로, 퇴직하면서 나라에서 받은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의 경우 '비과세항목'으로 

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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