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를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택과관련된 공제이지요.
원리금상환공제,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공제 중 원리금상환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를 제외하고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 디폴트값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과 관련된 공제조건인
'무주택자/1주택 보유 판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법상은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시에는 '무주택자' 로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무주택자 또는 1주택보유 판단의 대원칙!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즉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포함한 보유주택의 총 수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판단합니다.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외에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며, 거주자와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만약에 지분이 동일하다면, 해당주택의 거주자, 최연장자의 순서로 소유주택을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주택을 어머니 0.7, 제리 0.3으로 지분을 상속받았고
세대는 따로 구성되었다면, 어머니는 1주택자 제리는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제리, 주택차입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연말정산시에는 1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는 조건만 충족하면 1주택자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한 주택 수의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된다는 사실!)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주택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당연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과세당국에서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분양권 또는 주택입주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이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로 보는 것이지요.
취득세나 양도세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연말정산시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이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보아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합니다.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라면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서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의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주택관련 공제 총정리!
https://blog.naver.com/jerysesangmansa/22299005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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