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에 특이사항이 없는 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처리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연도 중에 퇴사하였거나 이직한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시리즈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시>
제리는 2022년 1월~3월까지 삼일회계법인을 다니다, 2022년 4월에 한영회계법인으로 이직했습니다.
이 경우 제리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연도 중 이직했다면? 어떻게 연말정산 하는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 회사가 2곳이 되는 것이라
조금 걱정될 수 있습니다.
제리는 원칙적으로 4월부터 다닌 한영회계법인에서 직장인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도말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근로자 본인이 해야할 일!)
반드시 1월부터 3월까지 다녔던 삼일회계법인에게 퇴사당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 후
이를 연도말에 다니고 있는 한영회계법인에 제출합니다.
만약 연도 중 1월-2월 ; A회사, 3-4월 : B회사 , 5~6월 : C회사 7~12월 : D회사로 4군데를 다녔다면..
A,B,C 각각의 회사에 가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한 뒤에 D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표시?
이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와 같이 기재됩니다.
주(현)근무지는 한영회계법인이고, 종(전)근무지는 삼일회계법인이지요.
즉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한영회계법인)는
제리의 전 근무지인(삼일회계법인)의 근로소득과 한영회계법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누락하여 연말정산을 했다면?
일반적인 회사라면, 연말정산 담당자가 연도 중에 이직한 사람들에게 연말정산을 위해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나 갑자기 연말정산업무를 신입이 담당하여 누락하거나,
혹은 근로자 본인이 제 때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여, 전 근무지가 누락된 채로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해야합니다.
만약 이 마저도 제리가 까먹고 안했다?
제리는 국세청에 2022년도 근로소득을 한영회계법인 4월~12월분만 신고한 것이 되고,
1월~3월에 삼일회계법인에서 받은 소득을 누락한 셈이지요.
따라서 과소납부한 소득세 및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까지도 추가로 부담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나고 난 뒤에 원천징수를 확인하여,
(종)전근무지에 이전 근무지가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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