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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총급여액'은 무슨 금액일까?(급여명세서와 비교)

by newme111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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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2022년도 본인의 '예상세액'을 확인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지, 토해낼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으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급여' 에 어떤 금액이 기재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아래의 화면처럼 자동적으로 등록한 값이 불러와지지만!

 

회사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입력'을 해야 합니다. 

 

 

총급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총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으로 

우리의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초금액이기도 하면서

연말정산의 공제항목 중 연관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공제항목은 아래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총급여액을 따지는 연말정산공제항목 

https://blog.naver.com/jerysesangmansa/222676642354

 

총급여액을 따지는 연말정산 항목(총정리)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및 인건비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총급여...

blog.naver.com

 

과연 회사가 나의 '총급여액'잘 기재했을까?

충분히 위와 같은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입력을 해야한다면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할 지 궁금해할 수 도 있습니다. 

 

 "총급여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입니다. 

 

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월 받는 임금명세서를 통해 '총급여'액을 확인해보자!

홍길동씨는 매월 아래와 같이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홍길동씨는 생산직이나, 직전 과세기간 급여액은 4천만원을 초과하였고

5세이하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수당도 매월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 

 

홍길동씨의 2022년기준 총급여액을 구해봅시다! 

 

 

<총급여> ; 44,885,784원 

 

연간 총근로소득(47,285,784원)에서 비과세소득(2,400,000원)을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위의 급여명세서에 따른 홍길동씨의 총 급여액은 44,885,784원 입니다. 

 

 

<근로소득> ; 47,285,784

 

일반적으로 연간 근로소득은 급여명세서상의 '월 지급액 계'(3,940,482원) × 12개월 = 47,285,784원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급여명세서 양식은 회사마다 각각 다르기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 2,400,000

 

비과세소득이라함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씨의 비과세소득을 계산해보면

 

1) 월 10만원의 식사대 :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참고로 2022년 연말정산까지는 월 10만원, 2023년도부터는 월 2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홍길동씨의 급여명세서상 식대는 10만원이므로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10만원을 받는다면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소득입니다)

 

2) 가족수당 :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받는 수당으로 가정

사용자에게 받는 가족수당은 15만원이지만 세법상 비과세한도는 월 10만원까지만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비과세소득은 아래의 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 12조]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이하의 식사대 (22년도 연말정산 :월 10만원 > 23년도부터 20만원)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총급여액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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