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연말정산이 오픈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추가된 분들의 경우
가장먼저 기본공제 부양가족을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도 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라던가, 신용카드등의 내역을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의 김xx님은 제가 이번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추가한 분인데요,
추가하기 전에는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2023.01.03 -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 [필독] 2022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별 나이 총정리!!
그렇다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인적공제대상자를 추가하는 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인적공제대상자 등록 준비물
1.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근로자 본인인증서
2. 인적공제대상자의 자료조회 동의를 위한 - 인적공제대상자의 인증확인수단
(요새는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많이 하기에 원거리에 있어도,
전화통화하면서 인증번호 온 것을 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인적공제대상자 등록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클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본인인증 필수) 후에 아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클릭해줍니다.
2.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화면
아래의 화면은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입니다.
자료조회자 :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자료제공자 : 인적공제 대상에 등록할 부양가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번에 제가 등록하는 부양가족은 김xx,
1962년생으로 2022년도부터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자료를 기재한 후에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3.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용자인증방법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 신용카드 및 i-pin을 이용하는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휴대폰 인증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고, "완료되었습니다."는 팝업이 잠깐 뜬 뒤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지 걱정되었는데요
아래의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제대로 반영이 되었나 확인하기.
아까 절차 2의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화면' 에서
'제공동의현황조회'(노란색으로 색칠한 곳)을 클릭해줍니다.
짠~ 아래와 같이 부양가족이 잘 등록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자료제공을 해주는 즉시, 소득및세액공제 자료화면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료가 잘 끌려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같이 읽어보면 도움될 연말정산 시리즈들
https://blog.naver.com/jerysesangmansa/222974010797
https://blog.naver.com/jerysesangmansa/2229863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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