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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필독] 2022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별 나이 총정리!!

by newme111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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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바야흐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시 가끔 헷갈리는 것이 인적공제대상자의 '나이'입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만 나와있기때문에 처음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경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몇년도생부터 가능하다고 정리가 되어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래서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별적용가능한 '나이&년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연말정산인적공제

 


 

1. 인적공제대상자(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기본공제대상자 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 인적공제대상자는 소득금액요건나이요건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간단정리]  2022년도를 기준

 

구  분 인적공제대상여부 구  분 인적공제대상여부
2001년생 X 1961년생 O
2002년생 O 1962년생 O
2003년생 O 1963년생 X(2023년부터 가능)

 

■ 만 20세 이하 요건 충족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2001년도생 부터는 인적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 만 60세 이상 요건 충족  :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1963도생은 2023년 연말정산부터 충족해요) 

 

 

2.경로우대공제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을 충족한!)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기본공제금액인 15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간단정리]  2022년도를 기준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는 가정)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경우라면, 경로우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인적공제대상여부
(150만원)
경로우대공제여부
(100만원)
총 인적공제금액
1951년생 O O 250만원
1952년생 O O 250만원
1953년생  O X 150만원

 

 

3.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만7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녀 2명이하인 경우 인당 15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3명이상인 경우는 세번째자녀부터 인당 30만원씩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만약 4명의 공제대상자녀가 있다면 첫째(15만원) + 둘째(15만원) +셋째(30만원) +넷째(30만원) = 총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지요

 

[간단정리]  2022년도를 기준 

 

구  분 인적공제대상여부 자녀세액공제대상여부
2001년생 X X
2002년생~ 2015년생 O O
2016년생 O X

 

만 20세 이하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상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02년생부터 2015년생까지의 자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2016년생은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01년생은 인적공제 기본대상자에서도 빠지고, 자녀세액공제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4. 의료비세액공제의 만65세이상에게 지출한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지출대상등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생략) 

 

의료비 구분 의료비 공제한도 
1. 난임시술비 전액공제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3.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건보산정특례자
4. 그 밖의 부양가족 연 700만원 

 

▶ 2022년도를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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