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바야흐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시 가끔 헷갈리는 것이 인적공제대상자의 '나이'입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만 나와있기때문에 처음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경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몇년도생부터 가능하다고 정리가 되어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래서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별로 적용가능한 '나이&년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인적공제대상자(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기본공제대상자 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 인적공제대상자는 소득금액요건과 나이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간단정리] 2022년도를 기준
구 분 | 인적공제대상여부 | 구 분 | 인적공제대상여부 |
2001년생 | X | 1961년생 | O |
2002년생 | O | 1962년생 | O |
2003년생 | O | 1963년생 | X(2023년부터 가능) |
■ 만 20세 이하 요건 충족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2001년도생 부터는 인적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 만 60세 이상 요건 충족 :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1963년도생은 2023년 연말정산부터 충족해요)
2.경로우대공제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을 충족한!)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기본공제금액인 15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간단정리] 2022년도를 기준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는 가정)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경우라면, 경로우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인적공제대상여부 (150만원) |
경로우대공제여부 (100만원) |
총 인적공제금액 |
1951년생 | O | O | 250만원 |
1952년생 | O | O | 250만원 |
1953년생 | O | X | 150만원 |
3.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만7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녀 2명이하인 경우 인당 15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3명이상인 경우는 세번째자녀부터 인당 30만원씩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만약 4명의 공제대상자녀가 있다면 첫째(15만원) + 둘째(15만원) +셋째(30만원) +넷째(30만원) = 총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지요
[간단정리] 2022년도를 기준
구 분 | 인적공제대상여부 | 자녀세액공제대상여부 |
2001년생 | X | X |
2002년생~ 2015년생 | O | O |
2016년생 | O | X |
만 20세 이하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상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 2002년생부터 2015년생까지의 자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2016년생은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01년생은 인적공제 기본대상자에서도 빠지고, 자녀세액공제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4. 의료비세액공제의 만65세이상에게 지출한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지출대상등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생략)
의료비 구분 | 의료비 공제한도 |
1. 난임시술비 | 전액공제 |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 |
3.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건보산정특례자 | |
4. 그 밖의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 2022년도를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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