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2020년 세법개정안; 월급쟁이에게 미칠 영향은?(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향상 등!)

by newme111 2020. 7. 3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우리의 앞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은 대부분 "근로소득자"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아니기도 하지만)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여 무한정으로 신용카드사용액만큼 공제가 되지 않고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총 급여 기준에 따라서 그 한도액이 다릅니다. 예를들면 총급여 7천만원이 되는 분이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쓰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는 현행기준으로 300만원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에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원씩 증액하였다고 합니다. 한도를 꽉꽉 눌러서 신용카드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실겁니다.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 안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28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분양권 4억 ->5억) 

정부의 말로는 서민의 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분양권의 가액을 기존 4억이 아닌 5억원으로 올려줬다고 생색을 내는데.. 요새 수도권에 5억원짜리 집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현  행 개정안

대  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좌 동

공제대상

①5억 원 이하 주택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② 4
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공제한도

300~1,800만 원

 

좌 동

 

3.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비과세 특례 연장) 

▶ 새마을금고나 신협등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적금가입이 22년도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현 행

개 정 안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2.12.31

 
(참고1 :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상품 중 하나로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 15.4%(소득세 14%+주민세 1.4%)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
정기 예·적금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장애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상이자·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로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이 아닌 예금 상품을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합니다..
(참고2 : 조합 등 출자금!!) 
참고1의 예시가 단순히 저소득층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글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아닐 수 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중 하나는 조합 등 출자금통장이다. 이 출자금통장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원이 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상호금융에서 1년간 출자금을 바탕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그에 따른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다.
주민등록지상 주소나 직장이 위치한 조합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조합 특성에 의해 차이가 있는 편인데 실적이나 조합 운용 상황에 따라 배당이 달라진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평균 배당률이 3.3%였는데 지역에 따라 2%~7%등 편차가 있다. 
이 출자금통장의 장점①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원래 배당소득은 15.4% 과세)  ②출자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후 가입하는 예적금 등 저축상품도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도 가능
이 출자금통장의 단점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 ② 입출금 제한적임 ③ 직접가서 가입해야하므로 매우 불편하다. 
 

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시켰다고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제출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하니 19년도 연말정산처럼 실손보험관련하여 불편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자료 집중기관 국세청장

<추 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좌 동)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5. P2P이자소득 관련 원천징수특례적용기한 폐지 

▶ 현재 P2P투자와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25%를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온투법이 시행될예정이라고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P2P 관련 이자소득은 현행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를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원래는 이런 특례를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한을 없애고 영구적으로 P2P로 벌어들인 이자소득도(등록된 업체에 한해) 15.4%로 다른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기로 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이익)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투자자 이자소득’ 20.12.31일까지 1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적용기한 삭제
(비영업대금이익)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투자자의 이자소득은 14%

 

6.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좌 동)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좌  동)

 

월세액 한도

750만 원

(좌 동)

 

7.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현 행

개 정 안

1,200만 원 이하

6%

(좌 동)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42%

10억 원 초과

4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