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우리의 앞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은 대부분 "근로소득자"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아니기도 하지만)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30만원 상향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여 무한정으로 신용카드사용액만큼 공제가 되지 않고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총 급여 기준에 따라서 그 한도액이 다릅니다. 예를들면 총급여 7천만원이 되는 분이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쓰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는 현행기준으로 300만원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에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원씩 증액하였다고 합니다. 한도를 꽉꽉 눌러서 신용카드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실겁니다.
총급여 기준 |
현 행 |
개 정 안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7천만 원~1.2억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230만 원 |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분양권 4억 ->5억)
▶ 정부의 말로는 서민의 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분양권의 가액을 기존 4억이 아닌 5억원으로 올려줬다고 생색을 내는데.. 요새 수도권에 5억원짜리 집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현 행 | 개정안 |
대 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
좌 동 |
공제대상 |
①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
공제한도 |
300~1,800만 원
|
좌 동 |
3.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비과세 특례 연장)
▶ 새마을금고나 신협등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적금가입이 22년도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
현 행 |
개 정 안 |
대상 |
|
(좌 동) |
적용기한 |
‘20.12.31 |
‘22.12.31 |
(참고1 :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상품 중 하나로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 15.4%(소득세 14%+주민세 1.4%)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
정기 예·적금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장애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상이자·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로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이 아닌 예금 상품을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합니다..
(참고2 : 조합 등 출자금!!)
▶ 참고1의 예시가 단순히 저소득층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글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아닐 수 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중 하나는 조합 등 출자금통장이다. 이 출자금통장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원이 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상호금융에서 1년간 출자금을 바탕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그에 따른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다.
주민등록지상 주소나 직장이 위치한 조합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조합 특성에 의해 차이가 있는 편인데 실적이나 조합 운용 상황에 따라 배당이 달라진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평균 배당률이 3.3%였는데 지역에 따라 2%~7%등 편차가 있다.
이 출자금통장의 장점은 ①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원래 배당소득은 15.4% 과세) ②출자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후 가입하는 예적금 등 저축상품도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도 가능
이 출자금통장의 단점 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 ② 입출금 제한적임 ③ 직접가서 가입해야하므로 매우 불편하다.
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시켰다고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제출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하니 19년도 연말정산처럼 실손보험관련하여 불편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 행 |
개 정 안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ㅇ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추 가>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삭 제> |
5. P2P이자소득 관련 원천징수특례적용기한 폐지
▶ 현재 P2P투자와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25%를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온투법이 시행될예정이라고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P2P 관련 이자소득은 현행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를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원래는 이런 특례를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한을 없애고 영구적으로 P2P로 벌어들인 이자소득도(등록된 업체에 한해) 15.4%로 다른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기로 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안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투자자의 이자소득은’ 20.12.31일까지 14%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적용기한 삭제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투자자의 이자소득은 14% |
6.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현 행 |
개 정 안 |
대상자 |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좌 동) |
공제율 |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월세액 한도 |
750만 원 |
(좌 동) |
7.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현 행 |
개 정 안 |
1,200만 원 이하 |
6% |
(좌 동) |
1,200 ~ 4,600만 원 |
15% |
|
4,600 ~ 8,800만 원 |
24% |
|
8,800만 원 ~ 1.5억 원 |
35% |
|
1.5 ~ 3억 원 |
38% |
|
3 ~ 5억 원 |
40% |
|
5 ~ 10억 원 |
42% |
42% |
10억 원 초과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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