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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친구의 연말정산을 도와주면서,
어머니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62년생으로 이번에 나이요건이 충족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셨는데,
만약 장애인증명서류(중증치료를 요하는)를 받았다면,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기본공제였는데 그 사실을 놓쳤던 것이다.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소법50①)
따라서, 만약 본인의 부모님이나 가족 중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다면
병원(해당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로는 중증치료를 요하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중증진료 등록확인증(발급기관: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하는 중증진료등록확인증의 경우에는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발급기관: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또한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3. 건강보험산재특례대상자
건강보험산재특례대상자를 인정받았따고 하더라도, 이를 장애인공제 증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아래의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엽제후유증으로 판정된 경우
2.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3. 4.19혁명부상자
2023.01.07 -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 [2022 연말정산] 장애인가족이 있는경우 연말정산 공제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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