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나름 쏠쏠한 공제인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2022년도에 비하여, 2023년도의 한도가 증가했기때문에
더 유의해서 보면 좋습니다!
01.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계좌 모두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을 잘 운용한 뒤 55세에 수령하는 '연금계좌'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가입대상이라던가, 투자대상 및 세액공제액이 다릅니다.
💡 연금저축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나, IRP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죠.
💡 연금저축은 투자대상과 비율이 자유롭습니다. 원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품에도 100%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의 경우 최소 30%까지는 원금보장상품에 투자해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02. 개정된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납입한도(2023년 연말정산 반영)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한도가 2022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연금저축의 경우 기존 400만원 -> 600만원
💡 IRP의 경우 기존 700만원 -> 900만원
🚨 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600만원 이내)과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 최대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기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두면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세액공제 한도는?(2023년 연말정산 반영)
연금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세액공제율 16.5% (국세 15%+ 지방세 1.5%)
구 분 |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 |
최대공제금액 | 990,000원 | 1,485,000원 |
②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인 경우 : 세액공제율 13.2%(국세 12%+ 지방세 1.2%)
구 분 |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 |
최대공제금액 | 792,000원 | 1,188,000원 |
04. 언제까지 납입해야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까?
반드시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납입하고 상품까지 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에 '납입'만 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넣는 것은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되므로, 미리미리 금액등을 고려하셔서 준비하면 됩니다.
05. 연금계좌굳이 가입한다면 혜택을 받고 가입하자!
연금계좌 가입 이벤트 정리
<삼성증권>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 연금계좌에 순입금한 고객 대상으로 구간별 최고 70만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증정
<NH투자증권>
연내 개인연금 순입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 지급
<미래에셋증권>
연말까지 연금이전, 퇴직금 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 구간별 백화점 상품권 지급(최대 70만원)
<KB증권>
퇴직연금계좌(IRP/DC) 순입금액이(최소100만원)에 따라 스벅 모바일 교환권 지급
<KB은행>
퇴직연금 개인형IRP를 신규 가입하거나 타 금융회사 퇴직연금을 KB국민은행으로 계좌 이체 시 2000명,
개인형IRP를 기존에 보유한 고객이 추가 입금 시 1500명을 추첨해 CU 편의점 모바일 금액권을 제공
또한 경품 추첨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148명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
단 신규, 계좌 이체 고객은 최소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하며,
추가 입금 고객은 50만원 이상 납입해야 이벤트에 참여 가능
06. 한도를 모두 꽉채워서 입금하는 것이 정말 좋을까?
연말정산공제를 최대한 받으려고 계좌에 돈을 넣기 전에 한번쯤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최소 13.2%의 수익을 얻는 셈이기 때문에 넣는 것이 이득인 편입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에 납입한 돈은 중간에 인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만약 만 55세가 되기 전에 연금계좌에 넣은 돈을 일부 인출하게된다면(중도인출이라고 합니다)
🚨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와 운용수익등에 대하여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따라서 당장 몇년 내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연금저축계좌를 깨야할 수도 있다면 넣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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