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작년대비 바뀐 10가지 뽑아보기

newme111 2023. 12. 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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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곧 2023년도가 끝나고, 직장인에게 중요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예정입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식대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비과세되는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도에는 비과세 식대한도가 월 2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자세히 알아보기

2023.03.07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2023년 개정] 제출비과세에 비과세식대(20만원) 포함!

 

[2023년 개정] 제출비과세에 비과세식대(20만원) 포함!

비과세 식대가 기존에는 미제출 비과세에서 제출비과세로 변경된 건에 관하여... 2023년도부터 비과세 식대금액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향된 것 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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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세액공제 연령이 상향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도 부터는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단 20세 이하)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3.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3단계구간 > 2단계로 축소)

 

2022년도의 경우 총급여수준별로 일반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가 3단계로 나뉘어졌었는데요,

총급여수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1억 2천 이하 1억 2천 초과
소득공제 한도  MIN(총급여 20%, 300만원) 연 250만원 연 200만원

 

 

2023년도에는 총급여수준별로 2단계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수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1억 2천 이하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연 250만원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한도가 50만원이 증가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4.신용카드 추가공제한도가 통합되었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인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에 대하여 각각 연 100만원 추가한도가 적용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총 사용합계액에 통합한도(300만원이 적용) 됩니다. 

 

<총급여수준 7천만원 이하> 

추가소득공제  2022년 2023
전통시장 연 100만원 연 300만원
대중교통 연 100만원
도서공연 등 연 100만원

 

 

<총급여수준 7천만원 초과> 

추가소득공제  2022년 2023년
전통시장 연 100만원 연 200만원
대중교통 연 100만원

 

참고로, 총급여수준이 7천만원이 초과되면 도서공연등에 대한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 나의 총급여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023.01.18 -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총급여액'은 무슨 금액일까?(급여명세서와 비교)

 

연말정산 미리보기 '총급여액'은 무슨 금액일까?(급여명세서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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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취업자 감면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청년중소기업취업자에게 5년간 소득세 90%가 감면되었고, 한도는 1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부터는 감면한도가 연 2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6.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총급여와 나이에 따른 공제한도가 차등적용되어, 외우기가 꽤나 곤란했었는데요.

2023년도 부터는 총급여와 나이의 차등없이,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합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가 9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자세한 2023년도 기준 연말정산 연금세액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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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도 부터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인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또한 2023년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대상이 됩니다.

2023년도에 수능을 친 자녀가 있다면 꼭! 자녀의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잊지말고 공제받기 바랍니다. 

 

 

8.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상향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에 대해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모든 주택에 대한 월세가 세액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그 중 하나가 주택의 기준시가였는데요 

 

2022년도까지는 그 기준이 3억원 이었다면

2023년도 부턴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9. 영화관람료 신용카드소득공제 포함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0.기부금 공제(고향사랑기부금제 및 노동조합비)

2023년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도입되었는데요 

1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를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노동조합비를 떼고 있다면 유의하게 보셔야합니다. 

 

일부 노동조합의 경우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공시를 해야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2023년 10월~12월 노동조합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3.09.06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노조가 회계공시해야 연말정산때 조합비 세액공제 가능(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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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여러 개정사항등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물론 위 10가지 외에도 더 많지만, 아직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던가

모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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