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연말정산과 총급여액과의 관계 총정리

newme111 2024. 1. 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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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총급여액'입니다. 

 

오늘은 총급여액과 연말정산과 연계된 내용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총급여액 어떻게 계산할까요?

총급여액은 바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근로소득에서 과세제외와 비과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매월 세전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의 총급여액은 300 *12월 = 3600만원이 아닙니다. 

 

만약 이 분의 매월근로소득에 20만원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분의 총급여액은 (300만원-20만원) *12= 3,360만원입니다. 

 

(2) 총급여액이 연말정산에 미치는 내용은? 

 

총급여액에 따라 연말정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여부 판단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3)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공제대상카드등의 사용액에서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도서 공연 신문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4)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5) 연금계좌 세액공제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 적용, 5천5백만원 초과12% 세액공제율 적용 

 

6)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지출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대상이 가능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미만의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용료(한도 200만원) *15%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7)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 적용 ,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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