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공제 자주하는 질문(세대주 판단 포함)

newme111 2023. 12. 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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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주택마련저축(청약적금)과 관련된 공제에도 관심이 많더라구요 ㅎㅎ

 

🏡주택마련 저축공제란?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적금에 납입하는 금액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조특법 제 87에 따른 공제로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입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 대상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2023년 12월 31일(연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총급여액 7천만원의 기준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지만,

연말기준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는 은근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주택관련 저축과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Q&A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2023년 연도 중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공제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세대주는 과세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꿀팁!  근로자 본인과 본인이 같이 사는 구성원이 무주택자라면?

연도 말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하여 주택관련 저축공제를 받자! 

 

2) 배우자와 피치못한 사유로 따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세대로 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한사람만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3) 연도 중 배우자(동거)가 주택을 구매했다가 연도말에는 무주택입니다. 이 경우 주택관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의 경우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연중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 근로자이고, 현재 부모님집은 부모님의 소유입니다. 주택관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주택관련저축공제의 보유주택 수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고, 부모님이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가 아니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5) 매월 20만원씩 청약저축을 한 경우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16만원 또는 25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저축의 한도는 연 240만원이고, 공제금액은 한도금액의 40%입니다. 

240만원 × 40% × 한계세율(일반적으로 15% 또는 24%) = 14만 4천원 또는 약 23만원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질 텐데, 15%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14만 4천원정도가 줄어들 것이고, 

한계세율이 24%를 적용받을 경우라면 약 23만원이 줄어듭니다. 

 

위의 금액은 국세만 가정한 것인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약 16만원과 25만원이 될 것입니다. 

 

6) 무주택세대주 입니다. 저 대신 배우자가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하여 납입한 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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