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 인정상여 발생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그럴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세무조사 후 일정금액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로 소득세가 부담되는 대표자에게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처리해야하는 실무자입장에서도 여러가지 걸리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신고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 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귀속분 일정금액이 대표자에게월 인정상여처분됨 인정상여처분의 결정일은 2023년 10월임 인정상여처분금액은 1억원, 추가납부세액은 9백만원 01. 소득금액변동자료 처리 통보서 수령 세무서장등이 법인세 과표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법인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해.. 2024.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