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개정1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재해비율 산출방법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를 특히 요번과 같은 산불, 홍수,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됩니다. 특히 사업자같은 경우에는 재해자체로 인해 건물등이 파손되기도 하면서, 사업도 영위하게 힘들지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의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혜택 중 하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입니다. 1. 재해손실세액공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세(소득세)가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천재지변등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을 재해손실공제라고 합니다. 20% 이하의 손실은 경미한 손실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재해를 입은 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는 앞으로 내야할 부분에 대해서 대상.. 2022.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