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항목1 [양도세]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주택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겠지요? 양도차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의 절세포인트는 '필요경비'가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택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어보도록 노력해야겠죠?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자본적지출)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중 하나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2022.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