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특례1 [종부세] 일시적2주택 등 과세 특례는 9.16~9.30까지 1주택자 특례신청!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공동명의 등 1주택자 특례신청을 하는 달 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특례등에서는 일전에 다뤘고, 오늘은 일시적2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시적2주택자, 상속으로인한2주택자, 지방저가주택포함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이번 '22년 종부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것 입니다. 2022년 귀속분부터,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 (신청에 의함) _9월 30일까지!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 2022.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